천안시 고시 제2023 - 234호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10-5호(2010.01.1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천안시 고시 제2021-422호(2021.11.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어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18-59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봉명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일
천 안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및 명칭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18-59번지 일원
나. 면 적 : 67,686.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최진택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정로 30, 302호(봉명동)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