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5.05.22) 중앙지법(2015카합80105) 공동의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인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채 권 자 : 1. 황형택 목사외 6명
채 무 자 : 1.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노회장 조**
2. 강북제일교회 백주년기념관 대표자 조**목사 3. 이** 목사(대리당회장) 4. 개인 조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462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의 판결확정시 까지
가. 강북제일교회(백주년기념관)는
1) 2014. 3. 23.자로 서울 강북구 도봉로 214 (미아동)에서 한 정관개정 및 황형택 당회장(위임목사) 해임과 조** 당회장(위임목사) 청빙 안건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2015. 1. 7.자로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한 당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2015. 1. 18.자로 서울 종로구 대학로 3길 29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한 2014. 3. 23.자 공동의회 결의사항 재확인 및 추인안건에 대하여 한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1) 2014. 4. 21.자로 한 채무자 강북제일교회의 채무자 조** 당회장 (위임목사) 청빙에 대한 승인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2014. 12. 30.자로 채무자 이** 을 채무자 강북제일교회(백주년기념관)의 대리 당회장으로 허락한 결의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다. 또한
1) 이**은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대리당회장)로서의 직무를(당시 대리당회장) 정지한다.
2) 조**는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당회장)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위 각 항들은 당연한 사항들이지만 주목할 부분은 위 나.항의 1),2)입니다.
“그 동안의 분쟁의 경과, 관련사건의 경과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제반사정 및 이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368호/평양노회 조00목사 위임청빙승인 결의무효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조00목사 직무정지 2014카합20065호 사건은 이 사건과 작년12월 대법판결이후 소송당사자가 다르고, 위 각 사건은 신청취하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며 재판부가 현재도 역시 무효라고 거듭 확인해준 사항으로 대법원 판결이후 원고가 바뀐 사항까지 재판부가 배려했다는 점입니다.
PS :오늘 또 하나의 판결이 있습니다. 지난 본안승소에 앞서 2월27일 중앙지법의 통합총회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의를 제기한 조**목사의 백주년기념관교회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어 우리가 승소하였습니다.
첨부 2 : 2월27일 통합총회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통합총회의 가처분이의 신청에 이유없으로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한다.
할렐루야~ 늘 기도와 교회회복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써주시는 모든 성도님께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강북제일교회 당회
첨부 1 :중앙지법(2015카합80105) 공동의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인용 결정문
첨부 2 : 2월27일 통합총회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통합총회의 가처분이의 신청에 이유없으로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한다."의 결정문
첫댓글 할렐루야~좋게하여주신 하나님께 무한감사드립니다.강북제일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이전보다 더 영광나타나게 하여 주실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잘 인내하여주신 황목사님.부목사님 .당회. 모든성도님~더욱 좋게하여주실 주님을 기대하며..홧팅!!!!!!!!♡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복 받은 성도들입니다.
주께서 선하게 행하심을 믿고 항상 기도하시며 인내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결실입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 재판부를 보호하사 공의판결을 선고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영광드립니다 저쪽카페에도이사실을올리면좋겠습니다
할렐루야 ~~~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
조** 목사님께서는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잔뜩 뽑으셨으니
이제 교회 간판만 내 거시면
되겠습니다 :-)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념관 교회 조00목사 이하 성도들은 하나님뜻 운운하지 말고 반성하고 자숙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