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2009년 은행에서 체크카드 기간이 만료되어간다고 갱신하라는 우편물을 받고
은행에 통장해지를 하려 방문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통장이라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건데...
압류가 되어있어 통장해지를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삼성카드에 압류가 되어있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연락을했는데...
결정문으로 처리가 되는부분이 아니라고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처리받은거면...
처리한 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해서 압류해제를 요청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은행으로 온 결정문 한통 가지고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결정문은 은행으로 부터 받았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꼭 가야하는건지 물어봤습니다.
꼭 올 필요는 없으니 우편으로 보내달라해서 등기로 보내주고 수령확인까지는 했는데,
그후 확인을 할 여유가 없었네요.
몇일전 압류통장이 있는 은행에 갈일이 생겨 물어봤는데...
아직도 압류가 해제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꼭 면책처리를 해준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변호사사무실과는 면책후 시간이 오래 지나 전화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개인이 압류를 해제시킬 방법은 없는건지...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꾸벅.... 감사합니다....
첫댓글 가압류를 직접해제 하셔도됩니다..가압류결정문원본.가압류해제신청서(도장날임), 채권자측 가압류해제신청 위임장.채권자측 인감증명서.각1통씩 수령하여 수임자 는 질문자님으로 기입하기고.님의 인감증명서 한통 첨부하여 해당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색 해보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압류결정이 났던 법원으로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