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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면책 후에도 남아있는 통장 압류건 문의
동현맘 추천 0 조회 474 10.04.17 11:0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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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17 20:12

    첫댓글 가압류를 직접해제 하셔도됩니다..가압류결정문원본.가압류해제신청서(도장날임), 채권자측 가압류해제신청 위임장.채권자측 인감증명서.각1통씩 수령하여 수임자 는 질문자님으로 기입하기고.님의 인감증명서 한통 첨부하여 해당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색 해보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압류결정이 났던 법원으로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 작성자 10.04.17 20:45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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