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초기 과전법체제하의 과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현직관료에 한해 지급
2.경기지역의 토지에 한해분급
3.세습을 허락하지 않는것이 원칙
4.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 지급
답은1번.
토지제도 시행순서가....과전법-직전법-관수관급제 ..... 대충 이런순서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문제에 조선초기 과전법이라고 되어있는데...그럼 직전법,관수관급제도 다 과전법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첫댓글 과전법 -> 직전법(세조) ->관수관급제(성종) 이렇게 시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선초기(공양왕)에 시행됐던 과전법에서는 관리의 유가족들을 위한 세습가능한 토지인 수신전, 휼양전이 제공되는 바람에 토지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세조 때 그러한 토지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현직관리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전법의 시행으로 인해 현직관리들의 수조권 남용이 더 심해졌구요..
첫댓글 과전법 -> 직전법(세조) ->관수관급제(성종) 이렇게 시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선초기(공양왕)에 시행됐던 과전법에서는 관리의 유가족들을 위한 세습가능한 토지인 수신전, 휼양전이 제공되는 바람에 토지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세조 때 그러한 토지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현직관리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전법의 시행으로 인해 현직관리들의 수조권 남용이 더 심해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