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세상을 바꾼 ‘내부고발자’]④'세계는 지금'... 천문학적 보상금 정착 (이코노믹리뷰 2018.4.5.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26
사법적폐 척결!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7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88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1. 서울중앙지검 검사 홍성준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을 직권남용,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5 (2017.10.01.자 신청번호 : 1AA-1710-002484)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검사 홍성준 은 불기소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4. 서초경찰서 정종구 순경(사건번호 : 2017-11596)이 작성한 의견서 에는
① 진정인 서재황은 본안사건에 따른 신청사건의 검색을 막도록한 내용에 대하여 법원에서 서비스 중인 나의 검색사건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로 국민의 편의를 제공되고 있을 뿐이며,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편의상 제공되는 정보인 이상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방식, 시기, 범위 등을 정책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신청사건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게 되면 그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거나 미리 알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사건의 밀행성) 밀행성이 해제된 이후에야 직접해당 신청사건번호로 검색 할 수 있으며, 하지만 본안사건에서 관련 신청사건이 자동적으로 조회되면 밀행성이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한 것이며, 또한 사건이 검색되지 아니하여도 밀행성이 해제된 이후라며 언제든 직접 해당사건번호로 검색할 수 있기에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진정인 서재황이 본안사건에 대해 검색이 되지 않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혐의자들의 범죄행위와 진정인 서재황의 피해사실 간에 단순히 자신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피혐의자들을 고발한다는 국민신문고의 내용을 확인한바 더 이상 추가적인 수사를 할 실익이 없고, 본 건 관련하여 범죄혐의점 확인 할 수 없기에 각하의견임.
이라 하였으나,
5. ①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② 밀행성 은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것으로서,
본안사건에서 사건기록 자체를 삭제토록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③ 게다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하였는데,
④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위헌제청사건, 법관기피사건 등의 검색을 무차별적으로 막는 행위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전산망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직권남용 및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⑤ 밀행성 은 그 의미를 알고 써야하는 것이고, 아무데나 갖다붙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도대체 직원교육을 뭘 시킨겁니까?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0571 사건에서 신청한
2015카기1401 위헌제청신청
2015카합2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은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입니다.
신청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⑦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⑧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⑨ 진정인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한
대법원 2015카기177 179 사건 검색을 차단한 이유와 그 법적근거 (2015.4.9.자 접수번호 : 313)
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6. ① 서초경찰서 정종구 순경 과 홍성준 검사는 법원사무관, 검사, 재판관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서초경찰서 정종구 순경 과 홍성준 검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이래서, '법원사무관, 검사, 재판관' 뿐 아니라, 경찰공무원, 검사 까지 고발해야 하므로, 고발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왜 주인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8.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1000919
9.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0.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김기준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7형제105044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김기준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2.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105044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88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한창훈,김상우,원익선 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88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3.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한창훈,김상우,원익선 은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30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그리고, 2018초재688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초재68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13.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4.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88 결정은 '무효'입니다.
15.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6.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7.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8.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