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직 이관.임시청사 마련
올해 예산은 예비비 통해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에 따라 정부 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5월에 맞춰 인사운영 규정, 임기제 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 등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규정(훈령 30여건)이 마련된다.
우주항공 분야 기능를 총괄 수행하고, 탄력적 업무수행아 가능하도록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도 마련,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 협의 및 직제 제정 절차도 진행된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부처와 전문기관의 조직과 예산 이관도 이뤄진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산업 육성, 국제협력, 인제양성 등에 관한 조직.예산을 비롯해
연구재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우주항공 분야 사업기획.관리.평가 지원업무 등 수행 기능도 이관된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도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 중심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가는 민간 전문가 경력경쟁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채용되며, 기존 국가공무원법을 달리 적용해
직급에 성관없이 150%를 초과하는 연봉 책정 형태로 채용 가능하다.
우주항공청 개정 전 준비 예산 및 개정 직후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예비비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5월까지 우주항공청 개정 즉시 근무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해 임시 청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우주 분야 정부투자도 대폭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GDP 대비 0.04%(7000억원) 수준에서 2045년에는 0.2%(4조원) 수준으로 호가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 시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