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해더 그 타인이 재물의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것이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2008도10308)
2.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2010도9630)
두 판례 모두 피해자가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왜 결론이 다른가요?? ㅠㅠ
첫댓글 첫번째는 강도의사없이, 폭행후 우발적으로 재물 취거해간거라 강도로 볼수는 없다는 판례고
둘째는 강도의사가 있는이상, 폭행후 물건 가져가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대로 강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