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20년되어가는 250세대 아파트/지하철역이 앞에 개통됨
1. 주상복합은 아님 아파트 상가가 있음 별도 건물
2. 아파트 주차면적이 세대당 0.7대 1대가 안됨 / 지하철이 개통되고 외부인이 주차를 많이함
3. 아스팔트/주차선 도색/ 차단기 등 차량출입관리 관련 충당금을 확보하고자 세대당 10,000원
을 충당금으로 부과예정
4. 아파트상가에도 동일하게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거부함 / 주차장은 사용하되 관계되는 비용은 못내겠다함
5. 거부시 주차금지를 예고하니 아파트상가는 아파트에 주차할 수 있다는 판례를 들고옴 / 주차금지시 소송예정이라함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차장을 사용은하되 주차장을 관리하는 기타 비용은 못내겠다하는데
거부시 주차금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파트와 떨어져 있는데 지분면적? 공유면적? 뭐 이런것때문에 그러는가요?
유사사례 및 해결방안좀 부탁트립니다.
첫댓글 아파트지번과 상가의지번이 같다면 대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상가의차량 출입금지 할수없습니다.
서울시에에서 공유지분할무료로 해둔다고 하던데 신청해서 나눠보세요. 저희도 골치네요
상가의 지분을 존중하되 주차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비용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상가 관리단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과 관련된 판례를 많이 숫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