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 계약후 만 2년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자격 부여 ( 근로기준법에 의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음)
<---이렇게 써있는 데용. 그럼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100% 전환 된다는 건가요? 아님 자격만 주고 정규직 안되면 빠이빠이 해야 한다는 말?-_-; 잘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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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이렇게 써있으면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말인가요? 좀 알려주셈~~플리즈~~헬프미~~
칠싹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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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10 10:3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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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후자같은데요;;
그렇겠죵-_-;;아놔 2년 하고 정규직 안되면 말그대로 쫑인데;;;흠...원서를 써야 할지 참..난감하네용..
저도 그 비슷한일 있었는데 면접 안갔어요 ㅋㅋ 제가 하려던일은 웹디자인 쪽이엇는데..비정규직에 4대보험도 안되고 야근수당도없이 그 빡쎈일을 할 엄두가 안나더군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