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관련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우리부에 매월 1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치 수당을 미리 주는 거죠.
규정에 보면 [이 수당은 한달 중 병가 등으로 15일 미만 근무시 회수하여야 한다]란 내용이 있고, 병가를 많이 사용해서 그 달 15일 미만 근무한 사람은 수당을 회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 제가 몸이 아파 부득이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15일 미만 근무로 수당이 회수될까요?
12월 1일 수당은 받았고요. 병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일병가, 16일 출근 후 2시간 조퇴(연가사용), 17일부터 26일까지 입원으로 병가받을 예정.
이럴 경우 12월에 제가 실제 근무한 일수는 14일이 되는데요. 문제는 토, 일요일을 근무일수로 쳐 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6~7일을 근무일수로 넣어 주나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 연속해서 근무한 날에 속한 휴일이나 공휴일 등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된다는 걸로 압니다.
따라서 6~7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15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가가 같이 끼인 13~14일이나 20~21일, 25일, 27~28일 토, 일요일 및 공휴일(25일) 등은 근무 안 한 날로 쳐 지겠지요?
아니면 이 사항은 급여담당자의 규정해석이나 재량에 따라 틀려지나요?
혹시 급여업무를 담당해 보신 분이나 여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댓글 좀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무슨 수당인지 몰라 정확한 답은 못드리지만
안쳐줍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도 8시간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일할계산합니다.
그리고 16일도 조퇴이기 때문에 실근무일은 13일입니다.
특정 기관 또는 직렬에만 주는 수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언제 지급하고 지급 안 하는 지는 관련 규정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출근일' 기준으로 15일 이상 출근해 근무한 달에만 정액지급분(10시간분)이 지급됩니다. 그러니 출근 안 하는 휴일이나 공휴일은 당연히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업무담당자가 참고하는 관련 지침의 해당 페이지와 지침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지침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8에 방학을 해서 12/17까지 출근한 경우, 주말인 6~7일과 13~14일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총 13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15일 미만으로 판단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휴가비 같은 건 그 명절날에 '재직 중' 이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은 채 명절날 무렵만 복직하면서 그 복직기간 전부를 휴가 처리한 뒤 이후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식의 트릭을 써도 수당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 해당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