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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수당 관련 질문
포스트 추천 0 조회 369 25.12.18 13: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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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2.18 16:55

    첫댓글 무슨 수당인지 몰라 정확한 답은 못드리지만

    안쳐줍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도 8시간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일할계산합니다.

    그리고 16일도 조퇴이기 때문에 실근무일은 13일입니다.

  • 25.12.18 17:27

    특정 기관 또는 직렬에만 주는 수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언제 지급하고 지급 안 하는 지는 관련 규정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출근일' 기준으로 15일 이상 출근해 근무한 달에만 정액지급분(10시간분)이 지급됩니다. 그러니 출근 안 하는 휴일이나 공휴일은 당연히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업무담당자가 참고하는 관련 지침의 해당 페이지와 지침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지침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8에 방학을 해서 12/17까지 출근한 경우, 주말인 6~7일과 13~14일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총 13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15일 미만으로 판단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휴가비 같은 건 그 명절날에 '재직 중' 이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은 채 명절날 무렵만 복직하면서 그 복직기간 전부를 휴가 처리한 뒤 이후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식의 트릭을 써도 수당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 해당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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