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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질문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소액재판 신청했다가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엘렌딜 추천 0 조회 852 18.01.09 06:1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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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09 08:59

    첫댓글 1. 50만원 건으로 강남 변호사 안 옵니다. 민사 수임료 보통 3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라 집사 변호사가 와서 하거나 거래하는 물량이 많아서 서비스로 하나 해주는 거 아닌 이상은요.

  • 18.01.09 09:00

    2. 그리고 50 만원 건은 전관예우 이런거 하기에 판사님들 일이 많아서 영향 줄 수도 없습니다

  • 18.01.09 09:02

    3. 그럼 왜 민사 소액사건에서 왜 지느냐? 일거리 많은 판사님들 머리 복잡하게 더 만드니까요..

    단순히 50만원 계좌이체 했다는 걸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왜 그냥 증여하는 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50 만원을 줬는지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고 민사 재판은 증거싸움이라 여기에 차용증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50만원이 왜 거래되었는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 18.01.09 09:03

    4.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준비를 단단히 한게 맞습니다. 그냥 돈을 증여 받은 거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에서 증거가 없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주장입니다

  • 18.01.09 10:25

    초공 말이 맞으실 듯.

    증여인지 채무인지 증거가 가장 핵심일 듯요.
    서초동 살아서 판검사 많이 안다? 풋. 그런 건 웃어넘기면 될 듯요. 집안에 판검사 있어도 50만원 때문에 부탁하면 욕 먹죠.

  • 18.01.09 10:55

    일단 상대방이 협박한거라도 채증 잘해서 협박으로 고소하고 그쪽으로 캐시백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네요. 어쨋든 50만원을 돌려받는게 중요한 것 같아보여서요.

  • 18.01.09 11:30

    판검사 많이 안다는건 구랄일듯 싶은데. 저도 업무적으로 소송업무 진행한적 있는데, 이게 수임료가 많이 들어서. 일단 재판이 끝나고 소송비용을 청구해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상황이 끝나야 알수 있는거 같더군요(물어봤었습니다. 승소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하시려면 50만원 이상이 들지 않을지. 변호사 만나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 18.01.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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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1.09 16:56

    윗분 말씀처럼 이체내역은 채무관계 증명이 안돼요. 증거자료가 없다면 상대방과 전화통화나 문자를 통해 돈 빌린 사실을 인정하도록 유도해내서 증거자료를 만들어야 할텐데 어렵겠죠.

  • 18.01.1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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