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5월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지급명령전자소송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50만원이고 계좌이체 해준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또한 자기는 강남에 살고 변호사들도 잘 알고 있어서 해볼테면 하라고 하면서
'내가 가만히 안있는다' 고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소제기 신청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봤습니다.
재판으로 가서 상대방이 돈의 힘으로 대항한다면 변호사님의 도움이 없는 저는 패배할 겁니다.
1. 제가 재판을 신청하고도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저에게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재판비용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있다면 제가 지긴하겠지만 총 몇년이 걸릴까요? 총액을 예상할수 있을까요?
2. 제가 재판을 하고 이기는 경우 상대방이 사적으로 보복할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수 있을까요? (흥신소를 통한 불법행위, 연고없는 자를 고용해 '묻지마 살인' 따위로 피해를 줄까 염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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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적지만 이러한 일을 시도하는 이유는 옛날글이지만 오늘의 유머에서 '5만원때문에 벌어진 일들.ssul' 이란 글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법쪽에 일하시는 분이 5만원을 떼어먹혀서 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 유전무죄라고들 주위에서 말하고 들어왔지만 저는 법이란 강자와 약자간의 분란을 막는 균형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시대건 강자가 약자를 좌지우지 할수 있었지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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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50만원의 상환에 대해 문자메세지로 연락하였습니다. 상황의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본인의 핸드폰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나이까지 속였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스팸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듣고 정말로 번호가 다른가싶어 번호없어도 이미 추가되있던 카카오톡의 친구로 등록된 당사자에게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프로필에 그대로 뜨고 당사자가 맞았더군요.
일단 다시한번 관련 사항에 대해 물어보고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보내다가 다시 보니 문자메세지로도 자기 카카오톡 메세지를 안보냐고 물어봤더군요. 그 내용이란.
자기는 '서초동에 15년동안 살면서 판검사들 많이 안다'면서 도리어 저를 위협했더군요.
더불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장문의 글로 써놓고 자기는 빌린적 없다고 말하더군요. 결국 제가 자기한테 주었다고 하더군요.
4년이나 지났지만 '5만원때문에 벌어진 일들.ssul'을 보고 용기를 얻은 저는 혼자서 할수 있는 지급명령 전자소송을 신청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말하니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되어 정말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첫댓글 1. 50만원 건으로 강남 변호사 안 옵니다. 민사 수임료 보통 3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라 집사 변호사가 와서 하거나 거래하는 물량이 많아서 서비스로 하나 해주는 거 아닌 이상은요.
2. 그리고 50 만원 건은 전관예우 이런거 하기에 판사님들 일이 많아서 영향 줄 수도 없습니다
3. 그럼 왜 민사 소액사건에서 왜 지느냐? 일거리 많은 판사님들 머리 복잡하게 더 만드니까요..
단순히 50만원 계좌이체 했다는 걸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왜 그냥 증여하는 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50 만원을 줬는지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고 민사 재판은 증거싸움이라 여기에 차용증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50만원이 왜 거래되었는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4.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준비를 단단히 한게 맞습니다. 그냥 돈을 증여 받은 거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에서 증거가 없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주장입니다
초공 말이 맞으실 듯.
증여인지 채무인지 증거가 가장 핵심일 듯요.
서초동 살아서 판검사 많이 안다? 풋. 그런 건 웃어넘기면 될 듯요. 집안에 판검사 있어도 50만원 때문에 부탁하면 욕 먹죠.
일단 상대방이 협박한거라도 채증 잘해서 협박으로 고소하고 그쪽으로 캐시백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네요. 어쨋든 50만원을 돌려받는게 중요한 것 같아보여서요.
판검사 많이 안다는건 구랄일듯 싶은데. 저도 업무적으로 소송업무 진행한적 있는데, 이게 수임료가 많이 들어서. 일단 재판이 끝나고 소송비용을 청구해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상황이 끝나야 알수 있는거 같더군요(물어봤었습니다. 승소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하시려면 50만원 이상이 들지 않을지. 변호사 만나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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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처럼 이체내역은 채무관계 증명이 안돼요. 증거자료가 없다면 상대방과 전화통화나 문자를 통해 돈 빌린 사실을 인정하도록 유도해내서 증거자료를 만들어야 할텐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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