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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농막설치
초보꾼 추천 0 조회 1,063 19.02.14 07:27 댓글 4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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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14 07:58

    첫댓글 신고안하고 설치하는사람 많습니다
    그냥 설치하세요 주위민원만
    안들어가면 됩니다

  • 작성자 19.02.14 08:03

    감사합니다. 집에서 30분거리라 꼭 필요합니다.

  • 19.02.14 07:59

    거의다 무허가입니다 주위사람들과 시비만 없으면 큰문제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19.02.14 08:01

    감사합니다. 대산읍 이신가요. 닉네임에 대산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도 서산시 대산 이라서요.

  • 19.02.14 08:04

    @초보꾼 네 반갑습니다 대산 명지삽니다

  • 작성자 19.02.14 08:10

    @불의전차(대산) 저는 대로리 살아요.

  • 19.02.14 08:03

    복잡하더라더 신고하심이 맘 편합니다. 양평 등 까다로운 곳일수록 단속도 심합니다.

  • 19.02.14 08:10

    신고하세요 4mx5m는 간단해요 내땅 지을 위치을 대강 정하여 싸이즈보다 적게 신청하고 1만6천원 내시면 됩니다 미신고시 원상복구 고발 조취됩니다

  • 작성자 19.02.14 08:12

    토목설계 사무소가서 설계해오랍니다. 지금 말씀 하신것처럼 하면 않된다고 하네요

  • 19.02.14 08:12

    지목이 임야면 농막설치 신고 안받아 줍니다 ㆍ
    꼭 하시려면 관리사로 산지일시전용받고 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9.02.14 08:13

    산지 일시전용 받기 어려운가요.

  • 19.02.14 08:18

    @초보꾼 지역산림조합에 문의 해 보세요
    개인이 하기는 힘들어요

  • 19.02.14 11:44

    산지일시전용신고 적은평수는 없어졌어요
    17년 7월부터요

  • 19.02.14 09:12

    본인 토지내에 설치 하면 괜찮습니다. 주거용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 작성자 19.02.14 09:43

    감사합니다

  • 19.02.14 10:24

    @초보꾼 언제가 직접물어보니 신고한사람 거의없다하데요

  • 작성자 19.02.14 10:39

    @불의전차(대산) 그냥 설치 할려고요

  • 19.02.14 11:42

    제 경험입니다만 신고하세요 임야라도 법개정되고 쉬워졌어요
    가설물설치신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전기인입도 쉬워요
    민원들어가면 복구해야하고 원위치하고 벌금 나옵니다
    귀찮더라도 ...

  • 19.02.14 11:53

    저도 7년전에 신고안하고 설치했어요 3×6 컨테이너 놓고 주말마다 가서자고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사와서도 휴식용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동네사람들과 관계만 원만하면 문제가 없어요 전기 인입하고 지하수 파서 사용하고 있어요 물온 불법이요. 저는 양평 이예요.

  • 작성자 19.02.14 12:03

    전기하고 지하수는 다되어 있습니다

  • 19.02.14 12:04

    꼬옥 신고하세요 주위 사람들이 불법 신고합ㄴ다

  • 작성자 19.02.14 22:08

    불법인지 어떻게 아나요.

  • 19.02.14 13:49

    저도 이번에 3*4 컨테이너 신고 했습니다 논산시청 방문하니 알아서 설계도면 해줍니다 30분도 안 결립니다
    돈도 적게 들어서 맘 편히 살려고 신고 했네요

  • 작성자 19.02.14 13:55

    지역마다 틀린가봐요. 저희는 왜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해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설겨비용만 150달라고 합니다

  • 19.02.14 14:03

    @초보꾼 설계라 할것도 없어요 걍 땅 위치에 컨테이너 모양만 잡더라구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간단해요

  • 19.02.14 20:16

    @초보꾼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원칙을 말한거고 실제는 민원이 발생하기전에는 일부러 단속은 안하죠 농촌 집집마다 콘테이너 하나쯤은 있는데 모두 신고대상이지만 신고한분 거의 없지요

  • 작성자 19.02.14 22:01

    임야에 설치한 컨테이너들은 어떻게 신고하고 설치했는지 궁금 하네요.

  • 19.02.14 14:58

    하우스 농막 지어세요. 하우스는 농사시설이라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 작성자 19.02.15 13:57

    지금 시청 담당자분에게 알아보니까 산지전용허가를받고 토목설계를 해와야한답니다. 현황에는 상관없이요. 지목으로 따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불법 인지는 항공사진으로 가려 낸다고 하네요. 그냥 비닐하우스로 지으라고 하네요.
    비닐하우스는 그냥지어도 된다고 하네요.
    비닐하우스로 지어서 농막으로 사용해야것습니다.

  • 나도 3월중 3×6농막 설치하려 하는데 복잡하군요 ㅠㅠ

  • 19.02.14 19:45

    공무원이 설계사무소를 많이 배려하는 자네요...

  • 작성자 19.02.14 21:59

    담당자분이 여성 분이예요. 무조권 설계해오랍니다. 그냥 그려오면 않되냐니까 않된답니다.

  • 19.02.15 09:40

    참 공무원이 대단한 fm이시네요. 법이 그렇다면 따라야하나 현실이 그렇지못하니..
    마을에서 원만하게 활동중이시라면 그냥 설치하셔도 큰 탈은 없는데 법 기준에 벗어나니
    남에게 대충하라는 말은 못할 말이네요.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9.02.15 10:44

    오늘 다시한번 전화 해볼려고요. 임야도 현황이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전으로 해서 설치 가능하다는데 맞는지요. 너무 까다로우면 다들 불법으로 할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집짓는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농막 설치 하는것 같고 너무 한것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2.15 13:32

    감사합니다

  • 19.02.15 19:59

    공무원은 원칙을 말함니다.행여 불이익당하지않키위해서입니다.
    비닐하우스로시공하시고 필요시안에다원하시는대로 꾸며보심이 좋을듯합니다,시골가면 살림집도 많이 봅니다.

  • 작성자 19.02.15 21:51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 19.02.20 21:01

    적은비용으로 하우스 시공하시고 걷에 그늘막으로 덥으면 오래갑니다

  • 19.02.23 14:56

    컨테이너 하우스 넣고 위에 비닐하우스 설치해 사용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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