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고 개선됩니다.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죠. 작년 한 해에도 많은 금융제도의 개선 작업이 이뤄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중 금융소비자들에게 유용한 10가지 개선된 금융제도를 엄선해 발표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제도•관행 개선사항 10가지
1.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을 미리 통보 받으세요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내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안내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되는데요, 소비자에게 금리변동 사유가 명확히 전달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변동금리대출을 부당하게 운영할 경우, 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2. 대출이자 선납 시, 선납기간만큼 연체이자율 적용이 면제됩니다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하면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이자를 미리 납부한 선납일수가 다음 번 이자납입기일 경과일과 동일한 경우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만 부과됩니다.
3.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차주의 신용에 변화가 생기면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 시, 기업대출은 회사채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담보제공 시 가능합니다.
4. 대출모집인 자격여부, 모집수수료 등을 조회하세요
대출모집인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대출모집인의 자격, 소속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이 확대됩니다
장애인이 은행을 처음 이용할 때 장애인 증명서를 전산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금융거래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그 동안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해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금을 간편히 청구하세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생명보험회사에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팩스, 인터넷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청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혼자 힘으로 청구하기 힘들 경우 ‘보험금 청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서류작성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청구를 대신 접수해 줍니다.
7.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15%~17% 할인 받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 가능한 저소득자 조건
• 만 30세 이상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
•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
8.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보험사기의 유형, 특성, 사례, 자동차사고 대응요령, 적발 통계 등 보험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사기 방지센터가 2012년에 구축됐습니다. 이 사이트의 ‘보험사기란?’ ‘보험사기 예방’ 메뉴 등에서 보험사기 예방법과 대응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9. 수수료가 높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세요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작년 10월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원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10.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이 확대됐어요
사망자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이 기존 5개에서 전 국내은행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사항, 불합리한 관행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이용 애로 해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업무관행 개선 등에 역점을 둬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융소비자의 정책제안,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은 물론, 금융회사 감독•검사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댓글 제도는 좋은데 대출 문턱이 높아서^^ 기회 있을때 목소리 함 내보지요.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 정보네요!
감사한 정보^^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슴~^^.
알고있어야지요
야금야금 바뀌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