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따로 논리 따로 국토부 말 맞는게 없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지게차연합회장 강성조입니다.
오늘은 회원여러분에게 지난9월2일 전국지게차연합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지게차덧발 ,굴착기 지게발 사용에 대해 질의했던
국토부 서면 답변서를 여러분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답변이 법과 논리적으로 얼마나 맞는지
콕 집어 하나하나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게차 덧발
1.덧발 사용이 규격 증가에 해당된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
가. 전지연 질의주장(9월2일)
*7톤(규격-7톤) 덧발 2400mm 사용 중심축 1200mm 지점 7톤 무게 들지 못해 규격 증가 아니라고 주장
나, 가 주장에 대한 국토부 답변(9월23일)
*덧발을 부착하는 것은 보다 큰 물건을 인양할 목적이므로 이는 과중량 작업으로 이어져 규격 증가에 해당 된다
다,전지연 국토부 답변에 대해 다시 반발 질의 예정
*부피가 크다고 해서 무게가 반드시 과중량이라는 연관성은 없다
오히려 부피가 크면 규격보다 훨씬 적은 중량을 들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명확한 불법여부 판단 기준은 규격 증가란 즉 규격7톤이면 7톤(초과 안전하중 포함)을 넘는 중량을 들어야 과중량이라 할수 있고 규격 증가에 해당된다.
7톤(규격-7톤,초과 안전하중 포함)경우
덧발2400mm 사용 했을때 규격7톤(들어올리는 중량기준)을 넘느냐? 못넘느냐에 따라 불법이 결정되어야 맞다
국토부는 규격7톤지게차가 덧발 2400mm 를 사용 했을때 규격7톤(초과 안전하중 포함)초과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지 규격을 초과하지 않아도 불법이 되는지 명확한 답변해야 할 것이다
▶지게차 덧발과 굴착기 지게발 법 적용 질의
라.전지연 주장(9월2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8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않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구조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다"
즉 굴착기 지게발은 탈,부착해서 사용 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국토부 주장에
지게차 덧발 역시 탈,부착 사용하니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
마,국토부 답변(9월23일)
*탈 부착 사용하더라도 굴착기 대바가지는 용량증가에 해당되어 불법이며
굴착기 지게발은 용량 증가에 해당 안되므로 불법이 아니다.
바,전지연 국토부 답변에 대해 다시 반발 질의 예정
*굴착기 버켓으로 작업하는 부피와 용량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굴착기가 지게발은 사용하면 버켓을 사용 할때보다 부피와 과중량을 초과 작업을 할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굴착기 3W-버켓 용량(무게로 환산-540kg(1루베1.8톤),6W버켓용량(무게로 환산-1080kg)
이 굴착기들 건설현장에서 철근-2톤,경계석-2.5톤,파일,빔,파이프 다 운반함(증거사진 제출)
용량 조금 늘린 대바가지가 용량 증가로 불법에 해당 된다고 답변 했는데
위와 같은 양중작업을 하는 굴착기는 버켓 용량에 비하여 부피와 용량 모두다 과다하게 초과 하였다.
대바가지와 굴착기 지게발 사용에 따른 부피와 과중량 즉 규격 증가를 어떻게 적용 시키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로 국토부에서 지게차 덧발에 적용 시킨"보다 큰 물건을 인양할 목적이므로 이는 과중량 작업으로 이어져 규격 증가에 해당 된다"
주장에 명백하게 해당 되므로 굴착기 지게발이 오히려 불법이 되어야 맞다
여러분!!
국토부 답변과 저에 반박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국토부 주장 여러분 수긍 하겠습니까?
첫댓글 야구글러브낀다고 야구공 무게 증가되나
한심한 국토부
부피와 무게를 동일시하는것인지... 갑갑합니다.
강성조 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이팅요
상식을 모르는 놈들이 국녹을 축내고 있으니...
한심한 놈들
국토부 깝깝하네요ㆍ신발신는다고 무게가 과중량되나ᆢ말도안되는 헛소리~ 실무경험이나 쌓고 국녹드시라고하십시오 ᆢ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펜대만굴리시니 뭘알겠습니까?
대형차 돌려가면서 원발로만 작업하면 시간 많이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거 아닌가요 ‥ㅋ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라고 했다고 ‥하하하 화이트 칼라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