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차면담하고 보정권고를 받았는데요
역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관한 보정이었습니다.
전 작년 10월에 제대하고 12월부터 학원에 강사로 나가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구 2달치 급여명세서 첨부해서 소득증명을 했는데요
보정권고내용은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가은항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경우 2개월근무로는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계약또는 고용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대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군대에 다녀왔기(병적증명서) 때문에 1년동안 지속적인
소득창출은 없었지만 현재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1년계약)서를
첨부하고 학원에서 월급을 받는것에 대한 일부 노동부지원(청년채용장려금)을 1년동안
노동부에서 받도 있다는 증명원을 첨부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소명서로 작성할 예정이구요.....
불안하긴 하지만 회생위원님도 정성껏 소명하면 법원도 받아준다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변호사님, 여러분~~ 저에게 조언좀 해주세요
글구 두번째 보정권고는 지방세 세목별 납부증명서인데 이것은 시청가서 발급받으면 되죠
조언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