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복무조례 상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니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모부 경조사 3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본인의 아버지의 자매라면 고모만 해당된다...고모부는 아니다...
이게 정확한 것 같은데...
그냥 조퇴해서 낼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첫댓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라면부모의 형제 자매=고모 이모 백부 숙부그 배우자=고모부 이모부 숙모 외숙모아닌가요?전 그렇게 읽히네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이런 규정 어디 있습니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찾지 못하겠습니다.알려주시면 저도 사용해볼려고 합니다.
지방정부면 조례에 있구요그 조례에 없으면 해당없구요국가직이면 복무규정입니다국가직은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조례찾아보세요 지방직은 다들있어요
조례에 부모의형제자매와 그배우자니 고모부상도 1일 다 되된데요저희조례는그래요 저희는 1일이던데 3일은 부럽네요 부모님이 8남매라ㅎㅎ
첫댓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라면
부모의 형제 자매=고모 이모 백부 숙부
그 배우자=
고모부 이모부 숙모 외숙모
아닌가요?
전 그렇게 읽히네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런 규정 어디 있습니까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찾지 못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저도 사용해볼려고 합니다.
지방정부면 조례에 있구요
그 조례에 없으면 해당없구요
국가직이면 복무규정입니다
국가직은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조례찾아보세요 지방직은 다들있어요
조례에 부모의형제자매와 그배우자니 고모부상도 1일 다 되된데요
저희조례는그래요 저희는 1일이던데 3일은 부럽네요 부모님이 8남매라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