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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명 |
표준요금 |
비고 | |
1. 신용카드 |
① 동의서 첩부 |
3,500원 |
o “본인지정”과 “회송우편” 포함 |
2. 신분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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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증 |
3,000원 |
o “전자우편제작수수료” 포함 |
② 운전면허증 |
3,000원 | ||
③ 보훈카드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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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권 |
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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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서류 |
① 출입국서류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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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인증서류 |
3,000원 |
o “회송우편” 포함 | |
③ 기타 중요서류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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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요서류 : 중요서류로 분류된 2가지 상품 외에 중요서류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편물
※ 중량 구간별 요금 적용
․100g까지는 취급상품별 표준요금 적용
․100g부터 매 100g까지 마다 : 240원씩 추가(통상우편 100g 까지 마다 추가요금 기준)
4. 부가취급서비스
부가취급서비스 |
취급수수료 |
1. 회송우편 |
1,000원 |
2. 본인지정배달 |
300원 |
3. 착불(요금수취인지불) |
500원 |
4. 전자우편 연계서비스 |
집중국내 전자우편 위탁제작 센터와 연계 |
5. 국내특급 |
국내우편에 관한 수수료 기준 |
6. 우편물 수신처 변경 및 전송 |
1,000원 |
※ 맞춤형 계약등기는 익일특급이 기본으로 전제
5. 수수료 면제 : 맞춤형 계약등기에 한하여 환부취급수수료 면제
Ⅲ. 우편물 감액요건
1. 감액 대상 및 제외 사항
가. 감액대상
우편관서와 이용자 간에 계약등기 우편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회 500통 이상이고 월 10,000통 이상(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발송하는 일반 및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물
< 계약등기 우편물 구분 >
구 분 |
취급대상(요금기준) |
요금체계 |
일 반 |
통상우편 기본요금(5g ~ 25g까지)의 10배 미만 |
중량요금 |
맞 춤 형 |
〃 의 10배 이상 |
표준요금 |
나. 감액대상 제외 사항
(1) 감액률은 접수방법 및 이용물량에 따라 적용하되 동일 고객이라도 계약 우체국에 접수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해서는 감액 불가
(2) 부가취급서비스 중 “착불(요금수취인지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접수방법 및 이용물량에 따른 감액 대상에서 제외
(3) 우체국 직원이 계약기관 및 계약기관의 소속 기관, 계약기관이 지정한 기관을 방문하여 우편요금을 수납(수령)하는 경우에는 접수방법 및 이용물량에 따른 감액대상에서 제외
(4)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하여 우편물 발송기관이 우편관서를 대신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우편요금을 수납하여 우편관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접수방법 및 이용물량에 따른 감액대상에서 제외
2. 감액요건
가. 접수방법에 따른 감액요건
(1) 1회 접수하는 우편물의 크기와 중량이 동일하여야 함
(2) 등기번호 바코드 자체제작 라벨을 부착 또는 인쇄하는 경우에는 우편관서가 사전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등기번호로 사용하고 판독 가능하여야 하며, 사전에 계약 우편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접수정보(수취인 송달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사업자 포털(http://biz.epost.go.kr)’의 다량등기 또는 전자우편 등의 창구를 이용하거나 외부연계 Hub(웹서비스) 방식 등으로 연계하고,
- 수취인 송달정보는 제출되는 우편물의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수록되어야 하며, 외부연계에 필요한 모듈(Module)은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수취인 송달정보를 전산시스템(사업자 포털 창구 또는 외부연계 Hub)을 통해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한 배달결과 검색(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4) 우편번호 앞 3자리를 구분하여 제출하는 경우 우편번호 앞 3자리별로 묶거나(고무 밴딩) 간지(종이 등)를 삽입하여 구분한 후 용기(상자 등)에 담아서 제출하여야 함
(5) 우편집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문시간, 물량 등을 계약 우편관서에 통보하여야 함
나. 이용물량에 따른 감액요건
맞춤형 계약등기 이용자 중 접수방법에 따른 감액요건(1회 500통 이상, 월 10,000통 이상으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에 해당되어 접수방법에 따른 감액을 받을 수 있어야 함
다. 외부 기재사항
계약등기 우편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 기재사항 표시위치에 “계약등기”, “맞춤형 계약등기” 표시 및 부가취급서비스 내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외부 기재사항 등은 사전에 계약 우편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감액률
가. 감액률 구분
접수방법(6%) |
이용물량(4%) |
계 | |||
등기번호 바코드 인 쇄 |
접수정보 on-line 연계제출 |
우편번호 앞 3자리 |
집중국으로 직접접수 |
10만통 이상 1%, 매 10만 통까지 마다 1% | |
2% |
2% |
1% |
1% |
4%(최고) |
10% |
나. 감액률 적용방법
(1) 적용기준
o 일반 계약등기는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부가취급수수료 포함)를 합산한 금액에서 감액률 적용
o 맞춤형 계약등기는 표준요금과 부가취급수수료를 합산한 계약요금에서 감액률 적용
(2) 이용물량에 따른 감액률은 월간 이용물량을 기준으로 감액
o 적용방법 : 일반 계약등기 및 맞춤형 계약등기 합산적용
o 물량합산 : 월간 누적 감액(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회 500통 이상 이용량을 모두 합하여 물량 감액률 적용)
부칙
이 공고는 201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09-66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