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색되어 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고 국민정신계발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는 범국민적 기념일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하여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어 1973년에 제정, 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변경, 지정하였다.
이 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하거나 효도관광에 모시기도 하며, 기념식장에서는 전국의 시·군·구에서 효자·효부로 선발된 사람에게 ‘효자·효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이들에게 산업시찰의 특전이 주어지기도 한다.
또한, 이날을 전후하여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양로원과 경로원 등을 방문, 위로하고, 민속놀이 및 국악행사 등으로 노인들을 위로하며 노인백일장·주부백일장을 개최하여 어른 공경에 관한 사상을 앙양한다.
우리 원불교에서도
정전(正典)
제2 교의편(敎義編) 제2장 사은(四恩)제2절 부모은(父母恩)
1. 부모 피은의 강령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自力)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마는, 무자력할 때에 생육(生育)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2. 부모 피은의 조목
1.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 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됨이요,
2. 모든 사랑을 이에 다 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심이요,
3.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3. 부모 보은의 강령
무자력할 때에 피은된 도를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4. 부모 보은의 조목
1. 공부의 요도(要道)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 없이 밟을 것이요,
2.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心志)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3.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涅槃)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4.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5. 부모 배은
부모에 대한 피은·보은·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6.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마는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 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7. 부모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부모에게 배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배은을 하였건마는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요,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앙화를 끼칠 것은 물론이며, 또는 세세 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교도님들도 모두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보은을 하시고 나의 자식들도 본을 받아 마땅히 보은하도록 합시다.
우리교도 모든 부모님께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