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 네트 맞고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공에 대한 다른 네트 종목들의 경우....
배드민턴 : 인정
족구 : 인정
배구 : 예전에는 "폴트"였으나 규정을 바꾸어 현재는 인정
테니스 : 현재는 렛이지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 변경 검토 중, 2013년 3월 첼린지 대회에서 시범 적용
탁구 : 렛
대표적인 네트 운동들이 대부분 서비스 시 네트를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탁구 서비스 시 네트도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시합에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서비스 시 네트를 인정하게 되면, 심판 보기도 좀 더 쉬워질 듯....
탁구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트나 엣지 모두 인플레이로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첫댓글 동감입니다. 차라리 네트서브,엣지서브 둘 다 인정됐으면 합니다.
탁구의 경우 타 운동과 다릅니다 다른 운동은 네트에 맞아도 시간상 대응 가능합니다만 탁구의 경우 좁은 테이블 위에서 하므로 네트에 맞으면 대응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짧게 떨어지므로)서브 리시브를 대 앞에서 대응해야되겠지요 그리고 네트 맞추기도 타 운동보다 쉽다고 봅니다만 타 운동보다 네트 거리가 짧아서... 전부네트 맞추려고 들면 정상 플레이가 더어렵겠지요
그런 접근이면 에지도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네트 맞는 서비스를 연습하고 시합한다는 것은.....저로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옛날 고행석 만화에 마구만은 네트만 연습하고, 은하는 엣지만 연습하고, 구영탄은 무지막지한 탑스핀으로 원바운드에서 공이 안 튀고 테이블 위를 굴러가는 공만 연습해서 결국 구영탄이 짱 먹은 만화가 기억나네요..ㅋ~
배구나 족구는 네트안에 여러명이 서있는 운동이고 세번이라는 터치횟수가 있어서 네트맞고 넘어오는 서비스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과 테니스도 서비스가 코트중앙의 선을 넘어야 인정되므로 네트에 맞고 넘어와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네트맞고 앞에 똑떨어지면 서버의 미스가 되는거지요. 탁구는 현재규칙에서 네트만 인정하는건 종목의 특징상 불가능합니다. 탁구도 짧은서브를 금지하고 중앙에 가로선을 그어서 반드시 그선을 넘도록 하면 네트를 인정할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탁구는 또 특성이 긴서비스만 넣게되면 오히려 리시버가 유리해지는 상황이 생겨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테니스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first는 긴 서비스를 예상하고 end line 밖에서 준비하고 있지요..그러다가 네트맞고 짧게 떨어지면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저는 테니스도 한 5년 미친듯이 했더랬습니다....
족구도, 배구도 도저히 대응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탁구도 대응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응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엣지도 마찬가지이지요...
테니스가 그나마 탁구와 비슷한 경우가 되겠네요...
테니스도 이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응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응을 할수 있냐 없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만... 아마 논의의 초점은 방송이나 관람의 편의등을 위한 빠른 진행이라고 봅니다만... 네트가 인정될 경우 정상적인 경기진행이 되느냐는 것을 가장 깊게 생각해야 할것이고, 정상적인 진행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네트가 선수들의 경기력을 넘어설 정도로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느냐는 점이겠지요.
대응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대응할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리고 테니스 저도 합니다만... 일반 랠리중이 아니고 서비스는 중앙의 선을 넘어서 어느 정도 길게 와야 하는데 네트를 맞고 그 선을 넘을 정도라면 스피드가 줄기도 하고, 물론 못받는 상황도 생기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오히려 리시버에게 찬스볼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또한 길게 오는 공은 따라갔을 경우 제대로 된 리시브를 할수 있지만, 탁구처럼 네트를 타고 오는 서비스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 수직방향에 가깝게 띄워서 넘겨야 하는데 이럴경우 서버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게임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네요.
?? 테니스 서비스는 네트를 넘어 서비스 코트(내 플레이 코트의 중간선 안쪽, 네트에 가까운 쪽)에 들어와야 "인"입니다. 중간선을 넘으면 "폴트"이지요..엔드라인 밖에서 기다리는데 서비스가 네트를 맞고 떨어지면 거의 못 따라가지요..어쩌면 탁구보다 더 대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그래서 테니스도 서비스가 네트에 맞는 경우 지금까지는 "렛"으로 했지만, 그냥 인정하는 경우의 득이 오히려 더 클 가능성이 있어 오랜 논의 끝에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탁구는 탁구, 테니스는 테니스이니 다른 종목을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서비스 네트를 인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기의 운영이나 흥미(인기) 등에 도움이 된다면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쓰다보니 테니스를 쓰다가 배드민턴이랑 섞였네요... 테니스 규정은 길위에서님이 말씀하신게 맞고, 네트를 타고넘으면 받기 어려운 것도 맞구요 ^^ 하여간 탁구도 협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것이 결국 요즘 추세에 맞는다면 언젠가는 변하겠지요. 테니스에 시범적용을 한다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탁구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운동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검토 해야 할 사항은 네트에 맞은뒤 그상황이 전반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겠지요 10에 7-8은 대응 가능하고 경기에 영향이 많이 없다면 빠른 진행을 위해 필요하고,
7-8은 대응 불가하고 대응하여도 정상 플레이가 불가하다면 하면 안되겠지요.
서비스시 렛을 인정할 경우 선수들은 운동신경학적으로 렛에도 반응하도록 단련될 것입니다.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하겠죠. 경우에 따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서비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리시버가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넘길 것입니다. 이런 의외성이 탁구라는 스포츠에 또 다른 재미를 부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찬성에 한표입니다.
탁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티비 중계를 위해서 여러 종목들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을 바꾸고 있잖아요.시속 150km이상의 공이 네트로 속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테니스의 경우도 대응하기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제 서비스는 네트 맞고 넘어가는 경우가 배로 많습니다 탁구 레슨 5개월만에 손쉽게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군요
선수들은 네트 맞고 넘어와도 대부분 잘 처리하더군요. 물론 서브는 아니지만...서브는 더 처리하기가 쉬울지도 모르지요. 물론 네트 맞고 네트 앞에 톡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서버가 더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물론 아마추어들은 약간 다르겠지요...
저는 반대입니다.. 다른 운동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죠...게임의 특성상 넷이 있는게 훨씬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