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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지원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장애인이 빠진 이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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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 | 작성자 | 백** | 등록일 | 10/11/23 |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만 보셔도 아실듯합니다.
2011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한다는 공문을 아이를 통해 전달 받았는데
첨부 내용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장애인이 빠져있는데 그것은 장애인 교육차별의 예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합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는 장애인 통합으로 다수의 장애학생들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특별히 음악(절대음감,성악)이나 컴퓨터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영재교육에 선발되어 교육받을 기회를 잡기 위해 나름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특별히 제 아이는 6학년으로 누나가 먼저 정보영재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희망을 갖고
지난2년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각종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아이가 오직 정보영재에 누나와 함께 다니겠다는 희망으로 지내왔습니다.
만약 애초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일반전형의 절차를 밟았을텐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이 있음을 알게 되니
유독 불리한 입장에서 본시험이나 면접을 봐야하는 우리 장애아동들의 불이익이 맘에 거슬려
흥분을 누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장애아동들 중에도 탁원한 재능을 보이는 부분을 끌어내어
함께사는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교육을 하는 시대이건만
교육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할 교육청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장애학생들을 앞장서서 외면했다는 점에 대해
이 사실을 악고 있는 다른 장애학생 부모들과 함께 울분을 참을 수가 없음을 제가 대표로 전하는 바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학교장님의 추천서만으로도 영재교육대상자로 뽑힐 수 있는 수월한 방법을 두고
이런 저런 필사적인 경쟁을 하게 된다면 아이나 그의 부모나 그의 가족이 받게 되는 과중한 스트레스는
두고두고 교육청을 원망하는 사례로 가슴의 못으로 박혀 남게 되리라 보여집니다.
예전에 없던 사례라 하면 올해부터라도 꼭 첨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직 접수 기간이 남아 있어 학교별로 별도 지침을 내릴수 있지 않은가 감히 먼저 제안합니다.
사실, 장애아를 키우는 어미로써 이왕이면 혜택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혜택으로
비장애아동을 키우는 것보다 수십배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고 싶은 사심이 앞선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도움이 된다면 결코 부끄럽지 않은
고백이라고 자신합니다.
일반학교에서 통합하는 꿈에 머무르지 않고 영재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꿈까지 갖게 되기까지 정말 죽기살기로 치료와 교육,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이왕이면 그 노력들을 기쁘게 평가 받고 싶을 분입니다.
그 노력의 댓가를 장애를 가지고도 앞으로 더 성장 발전 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꼭 속히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별첨1]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 및 제출해야 할 증명서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①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법정차상위계층]의 경우 : ① 차상위계층 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의 경우 :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2년 이내 발행본) ②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4) 차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2년 이내 발행본),
② 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건강보험료의 납입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동일기준 적용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 2,119,607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부모) ③ 혼인관계증명서(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한함)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5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자녀,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족의 자녀
- ①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8)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생
- 시설수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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