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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중)
우리 화물노동자들이
날마다 당하고 있는
엄청난 화물주선 수수료 갈취의 공범은
개별협회 이사장, 임원, 대의원들이었다
그 증거를 열거한다.
1. 2021. 10. 5. 박영순 의원 국정감사에서 개별사업지들이 화물주선 수수료를 운임의 51.2%까지 약탈 당하므로서 과적, 과로, 과로를 피할 수 없는 실정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증거 1 : 교통경제 신문)
(박영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과다징수를 질타할 수 있는 자료도 협회가 아닌 화물차주들이 제공한 것이었음)
2. 2007. 4. 교통개발연구원 : 화물운송시장 투명성 제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증거 2)를 국토부에 제출(개별협회 및 용달협회 공유)
1) 2007년 위 보고서는 주선수수료 과다징수 착취로 개별화물 사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16개 개별협회와 16개 용달협회는 이 연구서를 공유하였다.
2) 각 협회 임원들이 국토부에 대하여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개선정책을 시행토록 건의만 하였으면 지금까지 엄청난 수수료 착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그런데 각 협회 임원들은 평소 주선사 업주들과 친분을 나누며 그들을 위하여 이 보고서의 존재를 협회원들에게 은폐하였다.
4) 보고서 은폐에 그치지 아니하고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지입회사들과 공모하여 국토부에 들어가 지입회사들에 대한 불법증차를 시행하자고 건의하여 불법증차의 공범이 되었다.
5) 위 증차로 협회원들은 수입이 감소하고 영업권 시세가 하락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3. 개별협회의 최대의 직무유기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
1) 협회 임원 및 대의원들은 능동적, 선제적, 적극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의 발전 및 협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사.연구하고, 협회 설립목적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화물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협회 정관 제5조). 회원들의 물동량 확보를 위한 화물정보망을 선제적으로 설치는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설치하자는 회원들의 건의를 묵살하였다.
- 협회는 2002년 경 무전 배차시스템 구축이 시작되던 초기에 협회원들이 프랑스처럼 협회가 배차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간절하게 건의하였으나, 대부분 화물주선업을 겸업하거나, 주선업자들과 친분이 있는 각 협회 대의원, 이사장 등이 이 건의를 묵살한 결과
(1)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 인터넷 정보망 업체가 난립하여
(2) 운임 덤핑(4.5톤 차량 단거리 운임 2만원 배차 : 대리운전 요금 수준, 최저임금 이하)
(3) 화주의 신용을 확인하지 않은 묻지 마 배차로 인한 운임을 받지 못하는 피해
(4) 배차취소(회차)
(5) 과적강요
(6) 4시간 이상 상하차 대기
등에 따른 협회원들의 피해가 일상화 되어 버렸다.
2) 대법원은 법인의 임원들이 법인 설립목적사업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법인과의 신임관계에 지장을 주는 사유(해임)로 판결하고 있음
(인터넷에 게시하는 내용이 거짓일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음 - 협회 임원들이 카페지기를 형사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만을 게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97조(벌칙)
1.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시이사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69마305, 1969. 7. 12.]
【판시사항】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미진 내지 증거판단에 유탈이 있다하여 원결정을 파기한 실례
【판결요지】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이사권을 행사함이 부적당한 사유는 이사가 법인소유의 재산을 부정관리 내지 처분하였을 때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장을 주는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전문】
【재항고인】
이병설 (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외 2인)
【상 대 방】
재단법인 지덕사 (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외 2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69. 4. 3. 고지 69라16 결정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 최윤모, 김병룡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상대방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단순히 지덕사 라고 약칭한다)가 그 주장과 같이 원판시 지덕사의 3대이사(이병준, 이승표, 이유선, 이각수, 이충수, 이승과, 이병억)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동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동 피고들의 청구인락으로 부존재 함이 확정됨으로서 2대이사(이재기, 이익선, 이유선, 이학선, 이승근, 이병설, 이갑수, 이정기)들이 비록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구 이사들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를 계속 집행케 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때까지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본건 임시 이사선임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할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즉 상대방 지덕사는 본건 제1심 임시이사선임 결정에 대하여 소론 비송사건 절차법 제20조에 의항 항고권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은 상대방 지덕사에게 위와같이 항고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취지로 못볼바 아님으로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재항고인(신청인)의 본건 임시 이사선임 신청의 원인사실의 요지는 지덕사는 그 정관(소을 제8호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 양영대군의 유덕추모, 업적의 영구보존 (나) 사우와 묘소의 수호 및 보수 (다) 춘추제향 및 행례 (라) 종중의 돈목과 육영사업 등으로 되어있어 양영대군 종중의 사업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덕사의 재항고인을 제외 한 2대 이사들이 원판시와 같이 서로 공모하여 동 이씨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부정 처분하므로서 종중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었으며 또 위 이사들은 이사 임기중 부당 위법한 재산관리로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었음으로 위 이사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불신임을 초래하여 위 이사 전원은 일제히 법인의 업무처리권한을 종중재산수습 대책위원회에 인계하고 이사직을 사퇴한 사실까지 있었음으로 임기가 이미 만료된 위 이사들은 지덕사의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 까지 동법인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사유는 반드시 그 법인 소유의 재산을 부정관리 내지 처분하였을 때에 한하여 생긴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장을 주는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유도 역시 법인과 이사와의 신임관계에 지장을 주는 사유라고 못볼 바 아닐 것이다.
특히 본건에 있어 지덕사의 목적사업이 양영대군의 사우와 묘소의 수호, 및 보수, 춘추제향 및 행례로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종중재산으로 부터 수입되는 재산으로 충당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재산이 법인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같은 재산을 부정, 불법하게 처분함으로서 지덕사의 위와같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을 제외한 2대 이사들이 부정 처분한 재산이 지덕사의 소유가 아니고 이씨종중 소유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동이사들의 이사권 행사함이 부적당한 것이 못된다고 하여 본건 임시 이사선임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종중재산의 부정처분이 지덕사의 목적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인가의 여부도 석명 심리함이 옳았을 것이요 재항고인은 특히 위 이사들이 지덕사 소유의 재산을 부정처분한 사실에 대한 소명 방법으로 소론 소갑 제4,5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서증의 내용에 위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기재가 있음으로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원결정을 보아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으므로 원결정은 필경 그 이유에 불비가 있음이 아니면 심리 미진 내지 증거판단에 유탈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화물운수시장 투명성 제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
- 최 종 보 고 서 -
2007. 4.
한국교통연구원
(개별화물 관련 부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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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현행 관련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100p)
1. 화물운전자 자격증 소지자 승무(화물법 제48조의 2)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경영의 위탁(지입제)으로 운송사업자(지입회사)는 안전관리 의무 해당사항 면제(103p∽106p)
1) 허가제와 수급조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화물운송시장의 실태조사체제 와 통계제공체계의 구축이 선결 되어야 하나 정책적 관심과 고려가 미흡함
2) 허가제운용, 각종지원제도 관리 등을 위해 각급관련행정인력(중앙부처차 원,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문성 및 업무능력 제고책 강구필요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의 개정(2002.8.26.)으로 운송업체의 화 물수송실적 보고 의무가 없어짐
2. 외국의 화물운송사업
[독일](134p∽135p)
1) 허가시간 5년, 요건 충족(기업의 신뢰, 자금능력 확보, 전문성) 시 무기한 허가갱신
2) 신규허가(증차 등)
0. 관련업계 단체, 노동조합 등의 의견청취
3) 국제경쟁력 강화정책
0. 저임금 노동자 고용 및 운임덤핑 방지를 위한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위법노동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
[캐나다](136p)
1) 면허(증차) 신청에 반대의견 → 공청회 개최
[네델란드](137p)
1) 면허(신뢰, 신용, 전문성 확보), 정부 사용자단체, 노조 3자 협의
2) 수급불균형 시 면허(증차) 불허
3) 불공정 경쟁 → 면허취소
4) 도로안전, 환경파괴, 인프라시설 손상, 운전자보호 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 진입자유제한
[유럽연합](137p)
1) 면허제, 면허 시 전문 능력, 필기 및 구술시험
2) 재무상태 : 1대 9,000유로 추가 1대당 5,000유로
3) 양적기준(증차요인 : 수요조사)에 의한 면허발급
제4장 화물운수시장의 투명성 및 선진화 저해요인 분석(147p)
- 지입제의 폐해가 증가하면서 운송사업자의 과도한 지입료 요구 및 차량의 재산권에 대한 분쟁
(※ 지입료는 월 평균 33만원 이지만 번호판 값은 년 평균 1,000만원인데, 이 연구에서는 지입료 지출액 보다 3배나 많은 번호판 값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음)
- 화물운수사업 관련 공무원들의 잦은 보직 이동에 따라 전문성 부족 및 대응능력 부족
(※ 공무원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화물법 제48조, 제49조, 개별화물협회 정관 제5조의 규정으로 협회가 화물운송사업 발전 및 개별화물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그 비용을 협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1987년 협회 설립 이후 협회는, 단 한 건의 조사.연구를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정관 제27조를 위반하여 매년 100억 원이 넘는 회비만 비상근 명예직인 자신들의 정기 급여로 충당하고 있음, 이 연구서 등을 비롯한 화물운송관련 연구서 100여 건 이상을 공유하면서도 각 연구서 등이 내놓은 개선방안을 정책으로 시행토록 국토부 등에 진정성 있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음)
- 근로여건 악화 : 운전자를 위한 복지시설 부족
- 구조적 문제점 : 지입구조의 만연,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의 미비
(위 보고서 내용대로 국토부가 화물정책을 개선토록 협회가 건의하고 노력하였다면 지입제와 수수료 과다 징수 횡포가 이미 척결되어 더 이상 화물차량의 증차는 없었을 것이다. 버스 승객이 늘어나지 않는데 버스를 증차하는 버스업자가 있을 수 없듯이 지입회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어느 누가 불경기에 화물차를 증차 하겠는가?)
(첨부 : 연구서 관련 부분 16매 참조)
(증거 1)
(증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