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살펴보기!
편하게 알아보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자신감을 증가하는 방법 하나 추천해드릴까요?
시도하기 쉽지 않은 일의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그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가는 것이죠.
성취감을 느끼며 도약하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 나눔도 마찬가지에요~!지금 시작!
농업회사법인은 현금 혹은 농지, 기타 현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더불어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정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항목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적도록 하세요.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출자액의 납입 및 산정 방법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도 잊지 마세요.
한 번 살펴볼만한 농업경영체 등록 연관 정보
농업을 할 때 융자와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으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 및 웹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귀농 준비 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둘 경우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 및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부터 기술교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귀농에 많은 도움이 되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 후 농작물을 팔면 세금이 나와요.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공단에 이의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바뀌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데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평수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는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됩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와 농지가 똑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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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번 거절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표가 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도 사랑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원하는 것에 다가가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