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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3.07.12 20:53 신고
네이버 검색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제제도는 유럽 중세도시의 상인이나 수공업자의 동업조합이었던 길드(guild) 내부에서 후계자 양성을 위한 기술적 훈련의 실시와 더불어 동업자간의 경제적 독점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제도였다. 이러한 동업조합에서는 상점 주인이나 독립된 장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도제에서 출발하여 직인(職人)의 단계를 거쳐 장인(匠人)으로 승격되는 3단계를 밟도록 되어 있었다. 도제란 이러한 과정의 첫 단계이며, 그 기간은 직종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대체로 연기계약(年期契約)에 의거하여 주인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직업상 필요한 인격적 교육과 기능의 습득에 종사하였다. 정해진 수습기간을 끝낸 직인은 제작품을 제출하고, 이것이 통과되어야 동업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유럽의 도제제도는 법률이나 동업조합 규정 등에서 장인에게 허용된 도제의 수를 비롯하여 수련기간 등에 관해 많은 규제를 두었으며, 직인이 아들에게 직업을 세습적으로 계승시키는 데 따른 특혜나 예외조항도 두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도 동업조합과 도제제도가 존재하였으나, 유럽과는 사회적 조건이 달라서 그 운영 방법이나 후계자 확보 방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실업교육은 지식이나 실무를 습득하려는 자가 장인이나 직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술을 배운다거나 장부를 정리하고 화물을 꾸리고, 제품이나 상품을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하급단계에서부터 체득하였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기능은 비전적(秘傳的)으로 전래되는 성격을 지녔다. 도제로서 영입된다는 것은 생업을 이어갈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포함된다는 뜻을 가지는 것이었고, 특정업무가 세습적으로 특정 집단원에게만 전수되도록 제약된 직종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제제도는 대체로 가족과 결합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가족 경영주의적·온정주의적 노사관계를 조장하고 유지시키는 구실도 하였다. 우리 전통사회의 도제제도는 특수기술직·수공업·상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조선시대의 특수기술직인 의학·역학·천문학·음악 등의 분야에서는 그 생도선발에 대하여 “해당의 생도 이외에는 응시를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나름대로의 전습제도가 짜여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장악원(掌樂院)의 악생(樂生)이나 악공(樂工) 선발에 규정된 과목이나 그 수준으로 보아 이들의 양성과정은 문외한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면에서, 대체로 세습적인 전수형태였다.
한편 전통사회의 궁정이나 관수물자(官需物資)를 중심으로 한 모든 생산과 조달은 조선 중기까지만 하여도 관부에 예속된 관장(官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공장(工匠)은 그 출신이 하천민이어서 지위가 매우 낮았다. 하지만 이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은 국가에 매우 긴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방임하여 기술이 거칠어지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각 관아의 일반노예가 공장으로 편입된 경우도 많아서 노비신분으로 그 신역(身役)을 지는 방법으로 기술계통에서 여러 작업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개 나이가 어릴 때부터 공장으로 편입되어 기술을 습득하였다. 때로는 직종에 따라 사습자(私習者)가 없어서 각 관아의 나이 어린 노자(奴子)로써 충당시켜 기술을 교습하고 기성공장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보충하도록 하였다.
1426년(세종 8) 3월에는 각 관아의 충원요구가 너무 많아지자, 젊고 슬기로운 자를 10명 이내로 뽑아 도제를 만들자는 형조(刑曹)의 건의를 왕이 받아들여 중앙관아소속과 지방에서 올리는 노비들이 주로 보충되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조역(助役)으로 사역되면서 자연히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고, 잘하면 공장으로 승격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노비가 중심이었던 충원제도를 1434년에 이르러서는 점차로 양인 출신의 기술인으로 충당시킴으로써, 마지못해 일해야 하는 노비보다는 작업능률이나 제작에 정성을 기울이는 면에서 양인공장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적(匠籍)에 등록된 전문적 수공업자로서 특정 직종분야를 독점 내지 계승했던 그들은 각자의 거주지에 따라 서울 거주자는 경공장(京工匠)으로, 지방 거주자는 외공장(外工匠)으로 나누어졌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경공장은 공조(工曹)에 소속되며 129직종 2,841명이 각 부서에 배속되었고, 외공장은 27직종 3,656명의 정원으로 나타나 있다.
전근대사회 대부분의 직업분야가 세습제를 답습했듯이, 공장의 경우도 긴요한 종목의 장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옹원(司饔院) 사기장인(沙器匠人)의 아들은 다른 일에 취역시킬 수 없다”라고 『속대전』 공장조(工匠條)에는 취역계승을 규정하였다. 또한 장인의 노비 소생의 아들도 아버지를 따르도록 세습적 도제제도를 강제하였다. 『대전회통』공장조에서는 “미성(未成)의 재인(才人)은 전습의 기한을 정하되, 근면하지 못한 자는 훈회장인(訓誨匠人)과 위령률(衛令律)로써 논죄한다.”는 등의 타율적·강제적 조처로써 도제제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조선시대 중기에 접어들면서 관장제적 공장제가 격감 내지 재개편되었다. 그 까닭은 공장의 대부분이 관영활동에 관련되어 제작활동이 창의적이기보다는 타의에 의한 취역이었으므로 자연히 그 기술은 관료제적인 한계성을 극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관장제의 붕괴 및 재개편은 사장(私匠)의 대두로 이어졌다. 사장도 관장과 마찬가지로 세습에 의하여 직업을 이어갔던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술의 전수도 대체로 혈연성에 입각하여 행해졌다. 물론 국가의 법률이 사장에게도 강제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혈연이 중요하던 전통시대에는 그와 같은 직업의 세습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사기점(沙器店)의 장인들도 가족과 가까운 혈족으로 이루어졌던 점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간수공업은 가업(家業)의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경영규모도 약소할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도 낮았다. 따라서 가족 외의 노동력은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에 따라 기술전수는 소수 혈연자에 국한되어 장시간에 걸쳐 비체계적으로 약간씩 이루어졌으며, 제도화되고 공인된 기술숙련의 단계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鑄錢)·시전(市廛) 장인들의 계(契)규약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직업의 세습혈족간의 기술전수는 민간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점차 성격을 달리해 갔다고 생각된다. 수공업의 규모가 확대되면 한정된 혈족만으로는 노동력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비혈연자를 어렸을 때부터 고용하고 교육시켰다.
19세기 말에는 공장제 수공업단계까지 도달하였던 유기(鍮器)·주전(鑄錢)·솥계와 같은 금속제조업에서는 기술전수의 비혈연적 성격이 강하였다. 평안도 상원(祥原)의 한 유기점의 기술자들은 모두 성(姓)이 달랐고, 청도(淸道) 솥계의 경우 한 편수가 이성(異姓)의 편수 밑에서 오랫동안 일을 배웠다고 하는 사례도 있다.
개항 후, 특히 갑오경장 이후에는 각종 계가 혁파되고 근대적 제조업체와 기술학교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장인·조역의 관계와 관습에 입각한 기술전수는 쉽게 없어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산업의 발전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고, 기술학교 졸업생 수는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전래의 사회적 관계가 강인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상업분야에서는, 서울의 궁부와 관부에의 납품, 중국에 보내는 세폐(歲幣)의 조달 등에서 일종의 어용독점상인으로서의 전매권을 가졌던 상단(商團)인 육의전(六矣廛)은 ‘도중(都中)’이라는 조합을 구성, 조합원인 도원(都員)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가문을 보존하는 도리에 힘쓰게 하며, 연장자를 존경하고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운 기풍을 배양함으로써 가업을 계승시키고 실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도중에는 도원의 증손대까지 세습적 가입자격이 주어졌으며, 아들과 사위는 동일자격이었고, 외손(外孫)은 진손(眞孫)에 비하여 차등을 두었으나 경시되지는 않았다. 연고자는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사역, 양육되어온 아동출시(兒童出市)의 경우에도 도제로서 혈연자와 동격으로 대우한 것으로 미루어, 전문상인으로서의 수련을 거치면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했다.
개성에 있었던 상인조직인 송방(松房)에서는 후계자 훈련도 엄격해서 유럽의 길드에서와 같은 종제제도(從弟制度)를 적용하였다. 개성상인은 전문경영자, 이른바 차인(差人)을 만들기 위하여 10년간을 한 집에서 고용생활을 거치도록 하였다. 가게 청소에서 시작하는 생활훈련은 엄격한 주종관계를 지켜야 했다. 주인이 잠을 자야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상품을 진열해야 했다. 송방은 전국적인 유통구조를 계열화하였으며, 동업조합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일을 배우는 수련과정을 필수화함으로써, 역자로 들어간 경우에도 다른 고용인과 같이 생활하도록 하였다. 일단 일정한 수련기간을 견디고 차인으로 인정되면 대우가 달라졌고 급료가 올랐으며, 그 액수는 몇년만 일하면 자립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훈련을 거친 뒤 아들인 경우에는 가업을 물려줌으로써 고객을 잃지 않고 종업원을 쉽게 통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의 상업활동은 근대적 산업사회로 발돋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도, 지역이나 분야에 따라서는 그 나름대로의 조직성·교육성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사회의 가치질서인 사농공상(士農工商)에 의거한 직업관과 상공업을 억제하였던 정책적 풍토 등으로 말미암아, 각 분야 직종별로 사회 혹은 국가가 공인하고 권장한 도제제도는 제도로서 정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기방어와 계승의 면에 있어서도 유럽의 도제제도와는 달리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유럽의 도제제도가 길드를 통해 생산․분배 등의 통제라는 경제적 측면과 자치도시의 행정이라는 정치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데 반해, 조선의 도제제도는 경제적 측면에만 관련된 제도로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u[네이버 지식백과] 도제제도 [apprenticeship system, 徒弟制度]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3.07.13 02:11 신고
아주 간단히 말할게요. 도제란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이 제자를 키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린 제자를 데려다 항상 옆에 두며 일도 시키면서 오랜 세월 같이 기술을 전해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간은 많이 걸리지만 기술 하나는 확실하게 전수할 수 있죠.
- 2013.09.21 17:48 신고
고대 이집트와 바빌론에서는 일정한 수의 장인들을 확보하기 위해 수공업기술 훈련을 조직적으로 실시했다. BC 18세기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에는 장인들이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목이 나온다. 로마를 비롯한 몇몇 고대사회에서 장인은 대개 노예로 이루어졌다. 로마 제국 말기 이들은 콜레기아를 조직하여 기술수준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13세기 서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도시의 각 작업집단들이 만드는 물건의 질과 생산방법을 감독하고 고용조건을 통제하는 장인 길드가 나타난 것이다. 길드는 장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보통 7년 정도 걸리는 훈련과정을 거친 도제들로 새로이 충원되었다. 이것은 가내수공업에 적합한 제도였다. 장인은 자기집에서 도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일했으므로 도제 계약조건 속에서 친족을 대신하는 인위적인 가족관계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원 가운데 가장 부유한 몇 사람이 길드 조직의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한 도시의 상거래를 독점하는 등 배타성을 띠게 되자 길드는 정부와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외부인들은 비싼 수업료 때문에 길드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길드 회원이나 부유한 이웃의 아들만이 도제가 될 수 있었다. 영국 정부는 1563년 장인에 관한 법을 공포하고 도제제도 조건을 명시하여 길드의 부당한 관행들을 없애고 산업과 농업생산에 필요한 적당한 노동력을 확보하려 했다. 이 법은 도제훈련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장인이 될 수 없으며, 아들은 장인인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장인과 도제의 비율에서도 도제 3명을 거느리는 장인은 적어도 직인(職人) 1명을 두어야 한다는 기준까지 설정했다. 이 법은 치안판사 소관으로서 임금을 사정(査定)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이들에게 있었다.
중세사회에서 개인적 훈련이라는 개념은 길드의 범위를 넘어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갔다. 대학교가 이와 같은 원칙을 받아들여 학업이수 기준을 만들었으며, 종교교단은 신참자들이 수련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의학 방면에서는 외과의사들에게 길드 제도가 적용되었다. 외과의사는 이발사 역할까지 겸했으며 내과의사들보다는 위신이 다소 낮은 기능인으로 취급되었다. 법률 분야에서는 장인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대하는 방식으로 도제제도를 실시했다. 영국에서는 사무변호사나 법정변호사 밑에서 계약관계로 일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오늘날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학위를 받아야 법률가가 될 수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제훈련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기계가 도입되자 비숙련노동력이 필요해졌으며, 특정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은 반숙련직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뛰어난 장인들은 기계를 설계하고 가동시키거나 각자 기술에 따라 개인의 기량이 요구되는 작업을 하는 등 산업사회에서도 중요한 몫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도제제도가 계속되었으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지위는 더욱 확고해졌다. 동직조합들은 자격기준 유지를 위해 애썼으며 숙련노동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기술자 양성에 대한 통제를 했다. 가내수공업이 점차 공장제 생산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도제제도는 공장소유주가 도제를 고용하여 훈련을 시킨 다음 노동자로 채용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옛날부터 도제가 모든 기술분야에 자유롭게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1803년 도제제도에 관한 법률이 다시 생겨났고 1851년 더욱 강화되어 시행되었다. 나폴레옹 전쟁중에 시작된 프로이센 재건 때 도제제도는 산업노동자를 훈련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영국에서는 도제제도가 수공업 분야에서 유지되었으며, 기능이 비슷한 다른 분야로 확대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 견습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마련된 계획들은 실제로 도제훈련과정과 다른 점이 없었다. 이밖에 젊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견습훈련제도도 시행되었다.
미국에서는 식민지시대에 도제제도가 존재했다. 17세기에 연기(年期) 계약방식의 도제제도가 영국에서 도입되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기 형의 인쇄소에서 도제로 일했다. 그러나 이주자 가운데 숙련기술자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도제제도는 유럽만큼 큰 몫을 하지는 못했다.
기계를 이용한 대규모 생산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 분업은 특정 분야에만 관여하는 반숙련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들 반숙련노동자 가운데 특히 의욕에 찬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의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계연구소들이 생겨났는데, 1823년 조지 버크벡에 의해 런던에 세워져 오늘날 버크벡대학이 된 연구소, 1859년 뉴욕 시에 설립된 쿠퍼 과학 및 기술발전촉진회 등이 그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880년경부터 국가적인 규모로 기술교육이 실시되었다.
사무직 노동을 위한 예비교육은 정규교육체제와 좀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세기말 학생들을 훈련시켜 사무원·출납원·서점점원으로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야간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타자기가 발명되고 속기가 널리 쓰임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비서학교가 필요해졌다. 사원을 뽑은 뒤 사무에 대한 훈련을 따로 하는 것도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학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의 이론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보통 나폴레옹과 관련지워지기는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1794년 설립된 에콜 폴리테크니크(과학기술전문학교)였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규모 과학기술연구소가 된 이 학교는 프랑스 특유의 그랑제콜(수재교육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모든 직업 분야에는 그 분야에 해당하는 직업학교가 있다. 광산학교·도로교량학교·국립농업학교 및 최근에 생긴 항공학교, 국립행정학교를 비롯한 이들 직업학교는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입학시험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다.
유럽의 도제제도는 중세시대부터 계속되었으나 20세기초에 와서 조립라인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비숙련 또는 반숙련의 성격을 띤 반복작업이 지배적인 노동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한 도제제도는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흐름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나 반숙련·비숙련 노동자들이 적당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는 일에 힘을 쏟게 되었다.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정식교육이 필요없는 직업의 종류가 늘어났지만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 분야에서 도제제도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고용방식이 도입되었다. 전통적인 도제방식은 숙련기술 분야에서 계속되었으나 비숙련기술 분야에서는 신참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일하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작업장에 배치시키는 식으로 초보적 기술을 익히게 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몇몇 산업 분야에서는 진급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서 비숙련노동자는 숙련노동자의 조수로 일정기간 일을 한 뒤 숙련노동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여러 가지 보완제도가 있었는데 산업 분야에서 책임있는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견습제도 및 회사중역이 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주기 위해 대학에 진학시키거나 노동경험을 통한 기술교육을 시키는 실업실습제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중세시대 길드처럼 엄격한 도제제도에 의해 숙련노동 분야로 진출하는 조건을 제한하는 노동조합이 생겨났다. 그러나 반숙련노동자가 차츰 숙련노동 분야로 옮겨가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동직조합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부터 도제기간을 거치지 않은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여 장인과 도제의 비율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 많이 변화하여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생겼다.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전후에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서독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도제가 필요한 숙련노동 분야, 훈련생을 요구하는 반숙련노동, 기능공을 고용하는 수공업 분야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노동조합은 각 지방 산업국 밑에 모여 있었으며 수공업조합은 수공업국의 관리를 받았다. 도제 계약은 해당 사무국에 등록하게 되었다. 도제는 노동일지를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공식적 관찰결과를 적는다. 또 2, 3개월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실제로 직업학교는 14세 정도면 교육을 끝낼 수 있지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학교에 몇 시간씩 출석해야 하는데, 그 시간은 근무에 포함된다. 졸업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면 도제는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가끔은 3년 정도의 훈련기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