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인접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방음벽이 5층 이상에서는 제구실을 못하면서 오히려 고층에 사는 주민들이 입는 소음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2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 전주시 송천, 호성, 인후, 평화, 효자, 서신동 등 6개 아파트단지의 소음실태를 조사한 결과, 5층 이상 고층의 소음도가 기준치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층 이상 이들 아파트의 낮 시간대 소음도는 평균 71∼76dB(데시벨)로 기준치 68dB을 초과했으며, 야간에도 소음 한도인 58dB을 8∼10dB을 상회하는 66∼68dB의 소음도를 보였다.
이는 아파트 도로변의 소음 측정치인 주간 71∼77dB, 야간 65∼69dB와 비슷한 수준으로, 통상 5층 높이까지 설치돼 있는 방음벽이 사실상 6층 이상 주민들에게는 무용지물로 나타났다.
반면 5층 이하는 주간 55∼66dB, 야간 52∼56dB의 소음도를 나타내 기준치 이내로 조사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측은 “현 방음벽 높이로는 아파트 고층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소음도는 잠을 설치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 연말까지 주·야간 도로교통 소음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 방음벽의 종류와 형태 등에 따른 소음도를 추가 조사해 저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