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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 선생께
C 선생과의 토론 글에 민희 종친님과 수우 종친님께서 댓글로
서로 주장을 피력한 것을 보고 저는 좋은 방향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40-50대 젊은 분들이 유학에 관심을 갖고 그 논지를 펴니
저로서는 배우는 것도 많아 반가운 마음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들이 계시므로 한결 경주이씨의 앞날도 밝을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에 의견과 주장과 식견을 말하고 계신 분으로는
야촌 선생(재훈). 중하 선생(민희). 토민 선생(수우). 승주 종친님. 용주 종친님 등
제 종친님들이 계시더군요.
서로 격려하며 식견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민희 종친님께서 올린 댓글에
아래와 같은 글이 보이기에 아직 남아있는 저의 소견을 덧붙여 봅니다.
첫째 ‘추석의 禮는 茶禮가 아니다.’라는 C 선생의 논지에 제가 반론을 폈고
추석 차례라고 쓴 전거 3개를 찾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실 것이고
그 외 초암 선생의 인격을 생각해서 덧붙일 몇 개의 사례는 올리지를 않았고
본 카페에 그 일부를 올렸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여 C선생의 논리에 동의하는 민희 종친님의 주장에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과 더불어 다른 내용에 대하여서도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초암선생의 의견에 동의하며 보통 절사로 부르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이 차례로 부르고 있으니 시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일일이 말로 하면 한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달라고 해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위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아래에 올리는 내용은 지금까지 토론과정에서 [추석의 禮는 茶禮가 아니다.]라는 논지에
반론 [추석의 禮는 茶禮가 맞다.]의 논지를 펼친 자료들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그간 대화는 충분히 나누었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반론 근거 자료만 올립니다.
1)정동주의 ‘차의 역사’에서
[차 문화의 일반화를 결정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고구려, 신라, 백제의 인민들이 설과 추석 때 조상께 올리는 차례입니다.
국가가 천지신명께 차를 올려 제례의식을 행하고,
인민들은 자기 조상과 농사신, 용왕이나 농사와 관련된 신들께 차로써 의례를 치렀지요.]
2) 조선 시대
①다례(茶禮) - 차로써 예를 올림(제사)
3) 차례는 1년에 네 번 계절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4월의 한식 제사, 8월 한가위의 추석 제사 그리고 동지 제사를 말한다.
차례(茶禮)는 절사(節祀), 다사(茶祀)라고도 한다.
원단(元旦, 1월 1일), 추석(秋夕, 음력 8월 15일), 4월 한식(寒食, 음력 4월 5-6일),
동지(冬至, 12월 22-3일경) 등의 아침에 지내는 약식 제사로서 4대조까지를 동시에 지낸다.
4) 차례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차 예절’이라는 뜻이다.
‘차사, 다례’라고도 하는 차례는 원래, 차를 마실 때 행하는 모든 예의범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라시대부터 흥했던 차 문화는 우리의 명절 풍속에도 스며
유교의 제사마저 차를 쓰는 것이 바른 예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정월 초하루와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에서
참배하던 우리 조상들은 그 중 매월 보름에는 술잔 대신 찻잔만을 올리는 전통을 지켜왔다.
이를 가리켜 ‘차를 올리는 예’라 해서 ‘차례’라는 말이 유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차례는 사당과 함께 역사 속에 묻히고, 음절만 남아 명절의 제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차가 술로 바뀌고,
‘다례’는 불교에서만 쓰이는 말이 됐으나 뿌리는 같은 말이다.
5) 우리나라는 설 ∙ 한식 ∙ 단오 ∙ 추석 등을 4대 명절로 꼽았고
그 외에 중구 ∙ 동지 등의 명절에도 차례를 올렸지만,
설과 추석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명절이다.
차례는 차(茶)를 올리면서 드리는 예(禮)라는 뜻이다.
예전에는 제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차를 꼽았던 것이나
차 대신 술과 숭늉을 쓰는 풍속으로 바뀌었다.
차례는 조상에게 달과 계절, 해가 바뀌고 찾아옴을 알리고,
새로 나는 음식을 먼저 올리는 의례이다.
설 차례는 해가 바뀌는 새해에 처음으로 음식을 올리는 의례이고,
추석차례는 농사를 지어 새로 나는 음식을 올리면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의례이다.
그리고 기제사와는 달리 설과 추석 차례는 4대 조상을 함께 모시는 집이 많다.
사당이 있는 집은 사당에서 위패를 모시고 차례를 올리나
대부분의 가정은 대청이나 거실에서 병풍을 치고 지방을 써서 차례를 지낸다.
차례의 절차는 지방과 가문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나
축문없이 한 잔만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내는 것이 보편적이다.
6) 신라시대 충담스님이 차례를 삼짓날(3.3)과 중굿날(9.9)에 올렸듯이
대개 양이 겹치는 날이나 초하루, 보름 등에 올리던 차례가
1년 중 명절의 중요성이 설날과 추석으로 바뀌면서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지내는 차례가 대표성을 띄게 되고
의례히 차례 하면 추석과 설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7) 영남 ·호남 지방에서는 차사(茶祀)라고 한다.
차례는 원래 다례(茶禮)라고 하여 문자 그대로 다(茶)를 행할 때의
모든 예의범절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다례라 하면 옛날 궁중의 다례나 불교의 다례 등을 뜻하는 말이고,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俗節祭)를 가리킨다.
또한 차례 자체도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정월 초하룻날과 추석에만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8) 신도주(新稻酒)=조선 후기부터 추석 차례상에 올리던 절기주이다.
햅쌀로 빚는 술로 약간 매운 맛과 신맛, 단맛이 조화를 이룬다.
일반 평민들은 한식과 추석에는 꼭 묘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특히 추석에는 머슴이나 거지라도 모두 돌아가신 부모의 무덤을 돌보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주인은 머슴에게 새 옷과 신발, 허리띠까지 해주었는데 이를 ‘추석치레’라고 하였다.
이날의 절식(節食)은 송편(松餠)이고 특히 달떡이라 하여 동그랗게 빚는다.
햅쌀로 송편을 빚는다.
한국의 전통 4명절인 설날 ·한식 ·중추 ·동지에는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추석 차례 또한 조상을 기리는 추원보본(追遠報本) 행사이다.
추석 이른 아침에 사당을 모시고 있는 종가에 모여 고조까지의 차례를 지낸다.
차례 지내는 절차가 설날과 다른 것은 흰떡국 대신 메[밥]를 쓰는 점이다.
조상에 대한 추원 보본과 천신제를 겸하였기 때문에 제물은 신곡으로 만들어 진열된다.
고조 이상의 윗대는 10월에 시제라 해서 묘에서 제사를 지낸다.
추석날 처음 하는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를 지내는 일이다.
햅쌀로 밥을 짓고, 햅쌀로 술을 빚으며,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낸다.
가을 수확을 하면 햇곡식을 조상에게 먼저 천신한 다음에 사람이 먹는데,
추석 차례가 천신을 겸하게 되는 수도 있다.
차례가 끝나면 차례에 올렸던 음식으로 온 가족이 음복을 한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조상의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는데,
추석 전에 미리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한다.
9) 추석에만 절사(節祀)라고 한다지만 節祀는 설날에도 ‘절사‘라 하였다.
절사는 사절일(四節日- 정조ㆍ한식ㆍ단오ㆍ추석)에 받드는 제사를 말한다.
이 때 茶禮를 행한다. 라고 한다.
元旦의 節祀. 茶禮의 사례로 고려 말 稼亭 李穀이 쓴 글(詩)에서 찾을 수 있다.
○ 가정집(稼亭集) 제17권 율시(律詩) 정단(正旦)의 눈 이곡(李穀)
초주 함께 민간의 가요도 바쳐 올리고 싶네 / 願隨椒酒進民謠
*초주(椒酒) : 새해 아침 다례(茶禮)를 지내고 웃어른에게 바쳐 축수하며 하례하는 술 이름이다.
10) 秋夕을 茶禮라고 하는 전거(典據)
○近齋集卷之九 書 答李善長
敎意奉悉, 廟中節祀與告由, 自是各項事, 諸位行參時, 別告當位, 恐涉未安, 秋夕茶禮罷後,
更設酒果, 告遷葬于當位似宜, 蓋一日不再祭, 卽指盛祭之謂也, 告由時設酒果, 似無再祭之嫌,
亦未必爲煩屑, 如何如何
○后山先生文集卷之七 書 答河元可
有書未及答。又蒙枉顧。此意何可忘也。轉聞旅體。有微愼而旋復打疊。爲之仰賀。愈病益深。
甚悶。[示諭因山前秋夕茶禮。] 依朔薦禮行之。恐無不可。然節祀。卒哭前廢行。邦令也。......
○俛宇先生文集卷之六十四 書 答宋直夫
...................如此而猶可以已發無本性疑之耶。雖然艾公可謂雖不識孟子而却能識心矣。
[待秋夕茶禮畢。] 或可與羽若一動。不惜賁然否。相見無可言。.................
○林下筆記 卷之三十五 薜荔新志 李裕元
그 이튿날 상국(相國)의 묘소를 지나게 되었고 이날은 바로 상공의 대기일(大朞日)이었으며
또 [추석이어서 막 다례(茶禮)를 행하고 있었으니]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복사가 되지 않아 한자 원문을 올리지 못하고 역문만 올립니다.
○ 寒水齋集 卷之十八 書 答成厚伯 權尙夏
사절일(四節日 정조ㆍ한식ㆍ단오ㆍ추석)에는 의당 묘(墓)에 올라가야 할 것인데,
묘아래 마을에 연고가 있어서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면
혹 가묘(家廟)에서 설행(設行)하는 것이 어떻겠으며, 그 축사는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가묘에는 본디 절일(節日)의 다례(茶禮)가 있는데
묘사(墓祀)를 왜 새삼스럽게 가묘에서 설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四節日當上墓。而墓下村有故。不得行祭。則或設行於家廟。未知如何。其祝辭何以爲之耶。
家廟本有節日茶禮。墓祀何必更設於家廟。祝不須言。]
*사절일(四節日- 正朝ㆍ寒食ㆍ端午ㆍ秋夕)에는 본디 가묘에서 절일(節日)의 다례(茶禮)가 있다.
두 번째는 정월 초하루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월초하루 절사를 지내는 것은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전통입니다.
옛날 4시제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고종황제의 칭제시기에 建陽연호를 쓰며
음력을 폐기할 때 그에 대한 반발로 음력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설날절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월초하루날 제사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장하는 근거는 老石 呂九淵[1865-1938] 老石集에서입니다.]
老石集에 기록이 있다니 할 말은 없지만 저도 오래 전에 스쳐가며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는 제사가 아니고 ‘설날’이라는 말을 이때부터 사용했다는 논지가 아니었습니까?
그건 그렇고 요즈음은 설이라고 하나 옛날에는 正朝. 元旦. 元日. 正旦 등으로 말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익재공의 익재난고 제4권 시(詩) 무술년 정월 초하루에 / 戊戌正朝
[길에서 지팡이 짚은 백발노인 만나보고 / 路逢扶杖白頭人
늙으면 출입 않길 나 혼자 다짐했더니 / 自約衰年不出門
어허 어느덧 칠십 둘이라 / 堪笑七旬今過二
첫닭 울자 말 타고 삼원 하례 간다네 / 聽鷄騎馬賀三元]
★ 연·월·일이 시작되는 정월(正月) 원단(元旦)을
三元(삼원). 三朝(삼조). 삼시(三始)라고 하는데 이때에 賀禮를 간다는 뜻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설을 쇤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덧붙여 익재공의 동짓날에 대한 시도 있습니다.
중국에 있으면서 동짓날에 지은 시이다.
[우리 집 오늘 아침 형과 아우는 / 最憶吾家弟與兄
여러 종을 시켜서 팥죽을 끓일거야 / 齊奴豆粥咄嗟烹
채색옷 입고 부모님께 헌수할 때 / 舞綵高堂獻壽觥
세상에 이런 즐거움 형용하기 어려울 텐데 / 人間此樂難爲名]
★ 우리나라 사람은 동지에 반드시 팥죽을 끓여 먹는다. 고 설명하고 있다.
- 고전 번역원에서 올린 기록대로 그대로 복사 했습니다.
다음은 茶禮의 역사가 오래되고 옛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茶禮의 역사가 오래되고 옛 전통이라면 茶나무가 또한 많아야합니다.
왕실에서나 민가에서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차를 구해서 올렸을까요.
지금 현재 구례 함평 익산 변산 금산 등에 일부존재하며 멸종위기입니다.
신라 때부터라면 2000년 동안 애용해 왔는데 제배는 없고 모두 야생종입니다.
재배는 일제 시기이후 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래를 참고 하세요.
물론 대중화는 안 되고 왕족과 귀족 층 부유층에서 일반화 되었겠지요.
그러나 차의 이용은 기록에 있다시피 광범위 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茶禮"에 대해 고전 번역원에서 총2406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전체 (2406)건인데 고전번역서(67). 조선왕조실록(847). 승정원일기(1047). 일성록(222).
한국문집총간(181). 총목차(10). 해제(3). 국학원전(29) 등입니다.
고려 말 이곡(李穀) 선생의 글에 초주(椒酒)라고 나오고 이를 설명한 글입니다.
△ 가정집(稼亭集) 제17권 율시(律詩) 정단(正旦)의 눈 이곡(李穀)
초주 함께 민간의 가요도 바쳐 올리고 싶네 / 願隨椒酒進民謠
*초주(椒酒) : 새해 아침 다례(茶禮)를 지내고 웃어른에게 바쳐 축수하며 하례하는 술 이름이다.
△ 가정집(稼亭集) 제18권 율시(律詩) 을유년(1345, 충목왕1) 원일(元日)에
초주를 오래도록 올리지 못한지라 / 椒觴久未奉
*초주(椒酒) : 상동과 같음
△ 가정집(稼亭集) 제18권 율시(律詩) 정해년(1347, 충목왕3) 정단(正旦) 이곡(李穀)
북당에 초주 올리면 됐지 또 무슨 걱정이랴 / 北堂椒酒又何憂
*초주(椒酒) : 상동과 같음
○ 익재공의 익재난고 제4권 시(詩)에 아래와 같이
송광화상(松廣和尙)이 차[茗]를 보내준 데 대하여 붓 가는 대로 써서 장하(丈下)에 기정(寄呈)하다
...........................
[동암은 옛날 녹야에 노닐었고 / 東菴昔爲綠野遊
혜감은 조계주가 되어 갔네 / 慧鑑去作曹溪主
좋은 차 보내오고 안부를 물을 때면 / 寄來佳茗致芳訊
장편 글로 보답하여 깊은 흠모 표하였네 / 報以長篇表深慕
................................
가을 감[柿] 먼저 따서 나에게 부쳐주고 / 霜林虯卵寄曾先
봄볕에 말린 작설 여러 번 보내왔네 / 春焙雀舌分亦屢
대사는 옛 정분을 못 잊어 그렇지만 / 師雖念舊示不忘
나는 공도 없이 많이 받기 부끄럽네 / 我自無功愧多取
...............................
박탁소리 놀라 보니 대바구니 보내와 / 忽驚剝啄送筠籠
옥과보다 더 좋은 신선한 차를 얻게 되었네 / 又獲芳鮮渝玉胯
맑은 향기는 덥기 전 봄에 따왔던가 / 香淸曾摘火前春
고운 빛깔은 숲 속의 이슬을 머금은 듯 / 色嫩尙含林不露
돌솥에 끓는 소리 솔바람 부는 듯 / 颼飅石䂪松籟鳴
자기 잔에 도는 무늬 망울을 토한다 / 眩轉 瓷甌乳花吐
산곡이 운룡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 肯容山谷託雲龍
설당의 월토보다 월등함을 깨달았네 / 便覺雪堂羞月兎
서로의 친분은 혜감의 기풍 남았고 / 相投眞有慧鑑風
사례를 하려 하나 동암의 글귀 없구려 / 欲謝只欠東菴句
붓 솜씨도 노동을 본받을 수 없는데 / 未堪走筆效盧仝
더구나 육우 따라 다경(茶經)을 쓰겠는가 / 況擬著經追陸羽
.............................. - 줄인 곳
처음에 혜감(慧鑑)이 동암(東菴)에게 차를 보내면서 글로 희롱하기를
‘전에 관례로 산차[山茗] 약간을 부친다.’ 하였고,
동암은 반드시 시(詩)로 답을 하였는데
지금 법주(法主)도 익재(益齋)에게 차를 부쳐 연례(年例)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다.
[주D-001]동암(東菴)은 …… 노닐었고 :
동암은 익재의 아버지인 이진(李瑱)의 호인데, 즉 이진이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했다는 뜻이다.
녹야(綠野)는 당(唐) 나라 때 배도(裵度)가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던
별장 녹야당(綠野堂)의 준말로, 곧 은거를 지칭하는 말이다.《舊唐書 卷170 裵度傳》
[주D-002]혜감(慧鑑)은 …… 갔네 :
중[僧] 만항(萬恒)의 시호(諡號). 속성은 박(朴)인데 그가 중이 되었다는 뜻이다.
조계(曹溪)는 곧 절을 가리키는 말로, 양(梁) 나라 때 중 지약(智藥)이 조계수(曹溪水)의 상류에다 절을 지은 데서 비롯된 말이다.
그리고 “茶禮"에 대해 총2406건의 자료가 고전번역원에서 검색되었는데
그 중 일부만 올리겠습니다.
* 어떤 곳은 한자 원문이 복사되지 않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 국조보감 제80권 순조조 5 34년(갑오, 1834) 신숙주
8월. 창덕궁에 나아가 선원전(璿源殿)에 다례(茶禮)를 올리고,
이어서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 담헌서(湛軒書) 내집 1권 가례 문의(家禮問疑) 가묘 다례식(家廟茶禮式) 홍대용(洪大容)
삭일(朔日)에는 과일 두 그릇이고, 망일(望日)에는 과일 한 그릇이다.
○동사록(東槎錄) 9월 1일(임자) 강홍중(姜弘重)
맑음. 평명에 양범(良範- 지명) 선영(先塋)에 가니, 상주(尙州)ㆍ지례(知禮) 등
관원이 감사의 분부로 제물상(祭物床)을 마련해 왔으므로
고조(高祖)ㆍ증조(曾祖)ㆍ양증조(養曾祖)의 묘소에 차려놓고 제를 지내고
또 다례상(茶禮床)으로 상근(尙根)의 묘에 제를 지내는데,
세월은 덧없이 빨라 무덤에 묵은 풀만 우북하니, 부지중에 실성통곡(失聲痛哭)을 하였다.
[晴。平明往良範先塋。尙州知禮等官。以監司分付。備祭床而來。設行於高祖曾祖養曾祖墓。
省掃展拜。又以茶禮床奠尙根墓。日月易逝。宿草離披。不覺痛哭失聲。]
○ 동사록(東槎錄) 9월 26일(정축) 강홍중(姜弘重)
맑고 바람이 불었다. 부산에서 머물렀다.
조반 후 동래 정씨 시조(東萊鄭氏始祖)의 묘를 찾아가 참배하는데,
본부(本府)에서 다례상(茶禮床)을 간략히 차려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晴而風。留釜山。食後往東萊鄭氏始祖墓展拜。自本府略備茶禮床行祭。兩兒及弘憲隨之。]
○성호사설(星湖僿說) 제10권 인사문(人事門) 속절(俗節) 이익(李瀷)
[주C-001]속절(俗節) :
제삿날 외에 철에 따라 사당이나 선영(先塋)에 차례(茶禮)를 지내는 날을 이른다.
★ 속절(俗節)에서 정월 초하루,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이다.
다만 9월 9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섯 가지도 모두 중양(重陽)이지만,
그 중 9가 양수(陽數)의 극(極)이 되는 까닭에 이 9월 9일을 특별히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정월 15일은 상원(上元), 7월 15일은 중원(中元)인데,
만월(滿月) 때문에 이름을 얻었으며, 봄과 가을이 시작되는 날이다.
6월 15일이 유두(流頭)인데, 고려 시대에 재앙을 없애려고 기도하던 풍속이고,
8월 15일이 추석(秋夕)인데 수로왕(首露王) 능묘(陵墓) 제사에서 시작되었다.
세(歲)는 동지(冬至)에서 비롯되고, 연(年)은 정조(正朝)에서 시작되니,
마땅히 이단(履端)은 좋은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납(臘)은 자(䄍)에서, 사(社)는 토신(土神)에서, 한식(寒食)은 용기(龍忌)에서,
10월 1일은 진릉(秦陵)에서, 4월 8일은 욕불(浴佛)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런 것을 모두 속절이라 한다.
○ 속잡록3(續雜錄三) 계유년 조경남(趙慶男)
신 등이 아문(衙門)으로 나갔는데 중당(中堂)으로 인도하여 들어가
곧 다례(茶禮 여기서는 제사의 뜻이 아니라 접대하는 뜻이다)를 행하여
상당히 후대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2권 비고편- 동국여지비고 제1권 경도(京都)
이행(李荇 등)
초하루와 보름마다 왕이 친히 분향 전배(展拜)하며 탄신일(誕辰日)에는 다례(茶禮)를 지낸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5 - 논사류 2 풍속(風俗)
상원절(上元節)의 약밥과 추석절의 가회(嘉會)놀이에 대한 변증설(고전간행회본 권 37)
이규경(李圭景)
상원절에 약밥과 차례[茶禮]를 올리고 추석절에 산소를 찾는 유의 행사를 말한다.
○응천일록3(凝川日錄三) 인조 계해(1623, 인조 1) 6월부터 인조
무진(1628, 인조 6) 3월까지 정묘년(1627, 인조 5)
원소(園所)의 차례(茶禮)도 사적인 상이라 하여 줄여버렸으니,
그 전례(典禮)를 쓰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園所茶禮。亦以私喪減去。則其不用典禮也明矣。]
○임하필기(林下筆記) 제35권 벽려신지(薜荔新志) 이유원(李裕元)
그 이튿날 상국(相國)의 묘소를 지나게 되었고 이날은 바로 상공의 대기일(大朞日)이었으며
또 추석이어서 막 다례(茶禮)를 행하고 있었으니,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정무록(丁戊錄) 정무록 (丁戊綠) 무신년(1608, 선조 41) 황유첨(黃有詹)
빈전도감(殯殿都監)이 아뢰기를,
“《오례의》에, ‘아침 저녁의 전(奠)과 상식만 있으며,
낮의 다례(茶禮)는 비록 예문에 실려 있지 않으나 전부터 지냈다.’ 하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문에 없는 일을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상세히 강론하여 정하게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殯殿都監啓曰。五禮儀。只有朝夕奠及上食。而晝茶禮。則雖非禮文所載。自前行之云。
今則何以爲之。禮文所無之事. 不敢擅便。令禮官詳細講定何如。]
○ 조천기(朝天記) 하 갑술년 (1574, 선조 7) 9월 9일(경진) 허봉(許篈)
[주D-004]중양절(重陽節) :
주역에서 9는 양(陽)의 수(數)이며, 9월 9일은 9가 겹쳐지므로 중양이라 하고,
중양은 장구(長久)의 의미를 가지므로 절기로 삼고 향연을 베푸는 풍습이 있다.
또 추석이 일찍 오는 해에는 중양절에 햇곡식 햇과일로 다례(茶禮)를 올리기도 했다.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제2권 지(志) 차왜(差倭) 김건서(金健瑞)
하선다례(下船茶禮), 하선연(下船宴), 별연(別宴), 예단다례(禮單茶禮), 상선연(上船宴)은
각 1차례 설행한다.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제5권 지(志) 일본에서의 연향[彼地宴享] 김건서(金健瑞)
45년 기해(1719) 통신사행 때에는 단지 대판, 왜경 두 곳에서만 연향을 베풀었다.
- 강호(江戶)에 이르러 전명일(傳命日)에는 관백(關白)이 친히 다례(茶禮)를 베풀었다
- 다례를 모두 마치면 이어 연례(宴禮)를 행한다
- 숙종 37년 신묘(1711) 통신사행 때 전명다례(傳命茶禮) 후에 다시 좋은 날을 택해서,
관백이 집정 등으로 하여금 관백의 거소인 궁전 내에서 향연을 베풀었다.
○ 한수재집(寒水齋集) 제18권 서(書) 성후백(成厚伯)에게 답함 권상하(權尙夏)
사절일(四節日 정조ㆍ한식ㆍ단오ㆍ추석)에는 의당 묘(墓)에 올라가야 할 것인데,
묘아래 마을에 연고가 있어서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면
혹 가묘(家廟)에서 설행(設行)하는 것이 어떻겠으며, 그 축사는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가묘에는 본디 절일(節日)의 다례(茶禮)가 있는데 묘사(墓祀)를 왜 새삼스럽게
가묘에서 설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四節日當上墓。而墓下村有故。不得行祭。則或設行於家廟。未知如何。其祝辭何以爲之耶。
家廟本有節日茶禮。墓祀何必更設於家廟。祝不須言。]
○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9권 제문(祭文) 1
빈전(殯殿)에 별다례(別茶禮)를 올리는 제문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9권 제문(祭文) 1
효명전(孝明殿) 탄신일에 별다례(別茶禮)를 올리는 제문 정조(正祖)
○세종 15년 계축(1433) 12월 12일 (신유)
우리나라의 사신에게는 다례를 행하지 말 것을 호조에서 건의하다 .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방의 각 고을에서는 비록 금주(禁酒)하는 때를 당하였더라도 다례(茶禮)라고 일컫고
반찬과 과일을 갖춰 설비하니, 실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戶曹啓: “外方各官, 雖當禁酒時, 稱爲茶禮, 備設饌果, 實爲未便]
○세종 29년 정묘(1447) 1월 19일 (임오)
세자가 영릉에서 주다례를 행하였다.
[世子詣英陵, 行晝茶禮。]
○학호집(鶴湖集) 鶴湖先生文集卷之三 家訓 祭祀節目 김봉조 (金奉祖)
[正至朔望及俗節茶禮。..............正朝冬至茶禮品數。朔望茶禮品數
俗節茶禮。如三月三日。九月九日。流頭等節日。]
○ 遜齋先生文集卷之八 行狀 月村李公行狀 박광일 (朴光一)
[每日晨起。拜謁於祠堂。朔望必行茶禮。]
○ 陶菴先生集卷十八 書[十] 答吳伯溫問目 이재 (李縡)
[功緦之戚。無論本宗外黨妻黨。未成服前。忌祭墓祭茶禮皆當廢。]
○ 屛溪先生集卷之十三 書 答申明允 윤봉구 (尹鳳九)
[兩主未及合櫝。則茶禮似當各設。]
○ 歸鹿集卷之十三 書 與載健書 조현명 (趙顯命)
[吾家不行望日茶禮。祭物亦有定數。而兄主臨陂時。以爲官供異於家食。望日行茶祭。]
○ 凌虛關漫稿卷之七
[進香文 告由文祭文附 徽寧殿別奠茶禮祭文] 장헌세자 (莊憲世子)
○ 泠齋集卷之六 誌○狀○表誌○狀○表編次皆有新定謄出 先妣行狀 유득공(柳得恭)
[先大父甞薄游而歸。冬至茶禮已。]
○ 弘齋全書卷九 序引二 咸興永興本宮儀式序 정조 (正祖)
[本宮享祀之式。咸興則歲凡三十二。別大祭曰十月四月。正朝別小祭。二月曰春節祭。
六月曰半行祭。七月曰秋節祭。八月曰山祭秋夕祭。十一月曰冬節祭。冬至茶禮。 而朔望祭。
正朝秋夕惟不疊行。.....正朝爲小祭。春節不祭。秋夕用望祭儀]
○ 錦谷先生文集卷之八 書 與三從公釐 송내희 (宋來熙)
[明日與秋夕。因茶禮告由雖好。]
○ 晩求先生文集卷之七 書 答侄兒翼魯 이종기 (李種杞)
[八月望薦。吾嶺看作重祭。然其實只是朔望之茶禮也。今朝家因山前。只禁忌墓練祥等祭。
而不及節祀。]
(정리)
元朝茶禮. 正朝茶禮. 端午茶禮. 中九茶禮. 秋夕茶禮. 冬至茶禮. 朔望茶禮. 家廟茶禮.
生辰茶禮. 使臣茶禮. 宮中行事茶禮 등
윗글을 읽어보면 간단하게 제사를 올리는 것을 모두 茶禮라고 합니다.
茶禮는 제사의 의미도 포함하지만 接待의 의미도 포함 합니다.
茶禮는 제사(절사. 삭망). 손님 접대. 사신 접대. 탄신 등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茶로써 행하는 의식은 모두 茶禮입니다.
절사에 올리는 제사를 茶禮라고 합니다.
茶禮는 기제사외에 간단히 모시는 제사의 통칭입니다.
節祀는 俗節에 속하는 날을 ‘절사’라 하며 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제사 외에 철에 따라 사당이나 선영(先塋)에 차례(茶禮)를 지내는 날을 말합니다.
속절(俗節)은 정월 초하루,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등입니다.
사절일(四節日)- 정조(正朝)ㆍ한식(寒食)ㆍ단오(端午)ㆍ추석(秋夕)도 속절(俗節)에 속합니다.
요즈음은 설날과 추석을 큰 명절로 하고 節祀라고도 하나
올리는 제사 즉 禮는 茶禮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의 禮는 茶禮]입니다.
첫댓글 종친님! 정말 차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 잘 읽고 갑니다.
많은자료를 찾아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계기로 차례에대하여 많이 배우는 계기가될것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문이 많이남습니다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편찬한 각종예서에는 차례에대한 언급이 없으며 차례시에 무축단헌이라는 예시글도없습니다 예서에서는 제사의 종류에서도 없으며 또한 조선초중기 또한 구한말의 예학자집안에서도 현제 차를 올리지않고있습니다 저는 이문제를 추론하건데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차로서 다도를 하고난후에[이것을 차례라고 표현한게 아닌가] 술로서 제사를 지낸것이 아닌가 생각하여보았습니다 제사의 풍습이나 장례의 풍습은 가장보수적이고 세월이 흘러도 원형이 바뀌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을보니 중국사신을 접대할려고 음식과 차가 올려진 床을 차례상이라고한 기록도보입니다 현제도 차를 마실때 다도 다례라는 용어를 쓰면서 제사는 지내지않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발굴하고 찾다보면 좋은결과가 있을것갇습니다
주자가례에서는 이미 시제사에서도 차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자가례> 四時祭 前一日設位陳器 條에서 " ..... 茶合 茶竹+先 茶盞托 鹽첩 醋甁於其上...... " 이라 적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시제사 상의 진설에서도 차 가루를 담는 수저나 차그릇을 씻는 솔을 사용했다는 내용은 이미 차가 일반화 되었다는 내용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사 축문에 " ....庶羞恭伸 ..." 에서 庶羞/서수라는 말뜻을 알아야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비록 그 예를 보존하고 있지만 그 의의를 잃어버렸으니 몰라서는 안된다고 주자는 <가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윗글중 근재집 내용중 추석차례상을 물린후 주과를 올린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것을 제사상에 차를 올리고 물린후 주과를 올리는것인지 아니면 집안인끼리 모여서 다도를 한연후에 주과를 올려 제사를 지내는것인지 문장해석이 애매하여 여러곳에 자문을 구하여놓고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춘추곡량전>제2편 환공시대조에서 "聽遠音者 聞其疾而 不聞者其舒 望遠者 察其貌 而不察其形"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 먼곳의 소리를 듣는 자는 그 신속한 것을 듣고 그 느린 것은 듣지 못한다. 그리고 먼곳을 바라다 보는 자는 그 모습을 살피고 그 형태를 살피지 않는다" 라는 말뜻으로 보입니다. 비유하건데 사물의 이치를 관함에 있어서는 보고 느낌의 시차를 살피지 않는다는 의미로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발달한 차문화의 영향이 불교를 국교로 하는 고려에는 더 성행하였다.부처님을 경배하는 시대에 제사라는 것은 절의 행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에 들어와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하자 유교식 제사가 발달한 것이다.기제사 외 속절의 절사에는 차를 제사상에 올려 예(제사)를 올렸고 뒤에 차 대신 술을 대신하였다.성리학이 발달한 이후의 유학서는 대부분 정조(설날)와 추석을 제일 명절로 하여 3헌을 하고 술을 올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해서 추석차례라는 기록이 별로 없다. 이조 중엽이전에는 속절에 차를 올려 차례를 지낸 것이고 절사에 차를 올려 예를 표하니 차례라고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