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 날씨가 지속되며 강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워진 날씨에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41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바깥에서 응급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119에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의외로 당황해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있지만 당황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119! 오늘은 119 구급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119 구급신고, 당황하지 마세요! 먼저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119 신고를 하고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다음으로 환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주소가 생각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곳일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큰 건물의 상호나 전화번호,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국가지점번호(산악위치), 전봇대 번호, 고속도로 이정좌표 숫자를 불러주시고, 스마트폰 GPS는 꼭 켜주세요. 119 신고 후 위치 추적을 위해 스마트폰 GPS는 꼭 켜주세요. 그다음 누가 어떤 이유로 어디가 아픈지, 또 의식과 호흡이 있는지 알려줘야 하는데요.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이 없으세요." 처럼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환자의 나이를 말하고, 평소에 앓고 있는 중요한 지병과 먹고 있는 약을 말해주세요.
더불어 신고장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의료지도가 필요한 경우 구급대원이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화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과 통화 가능한 예비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구급차가 환자가 있는 곳으로 도착할 동안 전화를 끊지 말고 의료 지도를 받고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합니다. [출처: 소방청 공식 블로그, 119 신고해야 하는데 내 위치 모르겠다면?] 구급차가 오기 전, 이렇게 준비하세요
119 신고 후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시간을 지체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화를 끊지 말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침착하게 의료 지도에 따라 응급 처치를 해주세요. 가까운 소방서에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교육도 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119 또는 관내 소방서에 문의해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죠?
구급차 길 안내 구급차가 환자가 있는 장소를 못 찾아 시간이 지체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응급 처치를 하는 사람 외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구급차가 올 만한 큰길까지 나가서 안내를 해주면 도착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 정보 안내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환자의 현재 상태를 포함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어떤 사고가 났는지, 상태가 어떤 상황에서 나빠졌는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상황 또는 환자의 상태 변화, 응급처치 내용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아울러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병이나 병원 정보, 복용 중인 약을 챙기는 것도 좋아요.
구급차에 탑승하기 전 준비하면 좋은 물건들도 있는데요. 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 건강보험증, 진찰권, 갑자기 큰 진료나 입원할 때 사용 할 돈이나 카드, 신발 등 생필품, 신생아일 경우 우유, 기저귀, 모자보건 수첩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출처: 소방청 공식 블로그, 119 구급차 오기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119 구급차, 이럴 경우 꼭! 불러야 합니다 지난해 119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 179만 3,010명 중 심뇌혈관질환자는 13만 1,959명으로 전체의 약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전조증상이 있을 때는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해 줄 것을 특히 당부했습니다. [출처: 소방청 공식 블로그, 구급차는 언제 불러야 할까?] 심뇌혈관질환 전조증상이 있을 때는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합니다. 먼저, 뇌혈관질환 증상으로는 ▲심한 두통·고열 ▲어지러움·구토 ▲언어·시야·의식장애 ▲반신 감각 이상·마비 증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손발이 갑자기 저리고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얼굴의 반쪽이 움직이기 어렵거나 저리는 경우, 웃으면 입이나 얼굴의 좌·우가 다르거나 어눌하게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시야가 흐리거나 갑자기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3시간 이내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가슴 및 어깨 통증, 헐떡임, 호흡곤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지속 ▲통증 장소가 몸 다른 곳으로 이동 등의 심혈관질환 전조 증상이 발현되었을 경우에도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호흡곤란이나 의식장애, 구토,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심혈관질환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기온이 1도가량 떨어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1.3 정도 오르고, 기온이 5도 떨어지면 수축기 혈압도 5~6도 오른다고 하니 추운 겨울 혈압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수축기 혈압 상승으로 갑자기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평소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래 질병관리본부 '레드서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을 꼭 확인하시고 심혈관질환을 예방해보세요. '레드서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 / ⓒ 질병관리본부 유아의 경우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서툴러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치료가 늦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아래 증상을 확인하시고 비슷한 증상이 발견될 경우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가슴: 심한 기침이나 헐떡거림으로 호흡이 힘들고 얼굴색이 나쁘다 머리: 두통을 호소하거나 경련을 한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얼굴: 입술 색이 보라색이고 호흡이 약하다 배: 심한 설사나 구토로 수분섭취를 못하고 식욕이 없다, 심한 복통과 구토가 멈추지 않는다 손/발: 손발이 경직되어 있다 119 신고, 전화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119 신고, 음성통화로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119 다매체신고서비스’가 있기 때문이죠. 재난 발생 시 음성으로만 119 신고가 가능했던 것에서 확장해 스마트폰의 영상통화나,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119 신고가 가능해졌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출처: 소방청 공식 블로그, 119신고, 전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영상통화 119 신고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에서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걸면 119 상황실로 바로 연결되며, 청각장애인 수화 또는 글씨를 적어서 화면에 비추는 등의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119 신고 문자메시지는 짧은 문자(SMS)와 긴 문자(MMS)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SMS 신고는 119에 짧은 문자를 보내 신고하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의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짧은 텍스트로 쓴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MMS 신고는 119에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좀 더 자세하게 현장 상황을 알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짧은 문자(SMS)와 긴 문자(MMS)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정책공감 애플리케이션 119 신고 119신고 앱에서 재난 유형을 선택하고 메시지를 전송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앱을 통해 신고하게 되면 자동을 GPS가 켜져 신고자의 GPS 정보를 119 상황실에서 볼 수 있어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활용해 신고자를 찾을 수 있는데요. 주로 산악 조난 사고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9 신고 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19 신고 앱을 통해 재난 유형을 선택하고 메시지를 전송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정책공감 웹 119 신고 컴퓨터로도 119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으로 접속한 뒤, '신고하기' 탭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고 발생장소, 신고내용, 사고 현장이나 관련 사진 등을 올리면 해당 119상황실로 분배돼 처리됩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119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에 응급 신고방법 등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119 신고법과 신고 상황, 준비법 등을 잘 챙기셔서 위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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