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하여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중에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피고인)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다음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채권자의 이 같은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대판2008.11.27. 2006도4263)
그렇다면 이 경우, 동산을 넘겨주어야 할 자인 채무자가 점유개정으로 동산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동산을 넘겨받아야 할 자인 채권자에게 동산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에게 횡령죄를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한지요? (횡령죄가 안 된다면 배임죄로라도 채권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거 같은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먼저 판례를 보겠습니다.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인바,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안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8.11. 27. 2006도4263)
이런 판례는 너무 어려운데요, 채권자의 경우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동산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이 사람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도 할 수 없어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우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