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乙에 대한 수익처분을 甲이 제3자 소송을 취소확정시켰습니다. 이 때 乙이 '취소판결'에 대해 취소 가능한지가 문제인데요.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 참가 못했을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해서 문제에 별다른 설시가 없는 경우입니다. 진모 답안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참가 못했다는 사실 입증한다면 乙의 재심청구는 적법할 것이라고 끝맺음 했는데요
저는 이 경우, 乙에대한 수익적 처분이 깨진 경우이므로, 통상적으로 법원이 乙에게 행소법 16조로 참가기회를 제공했을 것이기 때문에→ 乙은 책임없는 사유를 입증하기 곤란할 것→ 재심요건 충족하지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Q1. 위 밑줄 친 부분이 논리적 비약일까요? Q2. 입증책임이 3자(乙) 에게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설시가 없으므로 입증 못한것이라고 보고 乙재심요건 충족 못했다고 단정해도 괜찮을까요?
첫댓글 1. 법원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논리적 비약입니다. // 2.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