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 효력 발생 유예 기간 이내에
관련 필요 후속 입법과
방계 법개정 이 진행 되어도
헌법 재판소에서
법률 위반 심판을 통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 ?
검찰청 폐지 및
기소사무소와 중수청 신설에 관한 법률이
정부 조직법 개정 법률로
국회 통과 되고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다.
< 유예 기간 > 이 문제 유발 요인이 된다.
< 효력 발생 확정 된 모법 > 을 근거법으로 하여
관련 필요 후속 입법과
방계 법개정 이 진행 되어야 하는데,
모법 자체가
유예 기간 동안에는
효력 발생이 정지 되어 있으므로
관련 필요 후속 입법과
방계 법개정의 진행이
유예 기간 이후에서부터
진행 되어야 한다는
논리 모순을 내포하는
<눈치엄살>의 모법 입법 행위가
되고 말았다.
모법 통과 즉시 효력 발생 되어도,
기히 발생 된 효력의 권한 하에서
관련 필요 후속 입법과
방계 법개정의 진행이
실시 되어
몇 개월이 지나가게 되니,
도대체 언제나
전체 종합 효력 발생 실무 집행
입법과 실무가 진행 된다는
것인가 ?
모법 효력 발생 유예 기간 이내에
관련 필요 후속 입법과
방계 법개정 이 진행 되어도
헌법 재판소에서
법률 위반 심판을 통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 ?
모법 효력 발생 유예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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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 효력 발생 유예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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