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일찍 향한곳은 함양군입니다 거리가 있어서 아침 일찍 출발해봅니다 오늘 교육장소는 함양소방서입니다
함양소방서는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양은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선비의 고장으로 지리산과 덕유산 등 고산준령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자연그대로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충효의 본 고장이죠
함양소방서는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과 우리 함양을 찾아주시는 방문객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119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곳 입니다 또한 밝은 얼굴, 맑은 마음, 고운 목소리로 민원업무에 대해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방행정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곳입니다
이곳은 소방서내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현장대응반 및 119구조대,함양/안의119안전센터, 산안구조대,서상119지역대 등 함양군 전지역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 되고 있었습니다
이곳 함양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대상 폭력예방통합교육 소방경이상 고위직 폭력예방통합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등을 2일간 실시 합니다
넓고 깨끗한 시설이 눈에 확 들어 옵니다 입구에 소방관의 기도라는 사진과 조형물에 눈길이 갔는데요 읽어 볼수록 마음이 찡해 집니다
오늘은 그중 전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해 적어 봅니다
소방청은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온전한 일상과 여가를 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권 보장을 위한 이러한 교육체계 마련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장애의 개념이 의학적 장애에서 사회적 장애로 확대되고 있는만큼 소방안전분야에서도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소방관님들이 노력중 입니다
2021년 기준 장애인 인구 10만 명당 화재사상자 수는 9.1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화재사상자 발생률은 2.2배에 달합니다.
소방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5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각 소방관서장이 영유아, 유아, 학생에 이어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마련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실력을 겸비 하여야 하기에 소방관님들에게 특성에 대해서도 강조 교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관리공단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위촉강사로서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열심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의2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 으로 강화되었는데요!
즉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
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격증을 받은사람이 교육을 제공해야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는 장애 감수성과 전문지식 등 강의 역량을 모두갖춘 강사로 사전서류심사를 통과해야 다른평가를 진행할수있고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에 모두 합격하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사업체에 연락하여 공단을 사칭하며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 또는 자격이없는 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공단은 개별 사업체에게 연락하여 교육을 강요하거나 교육 실시를 위하여 특정 강사/교육기관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은 지정교육기관이 아니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증을 가지신분들로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가능성을 향한도전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만들어 가도록 누구나 일할수있는 일터를 만드는일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의 첫걸음인 장애인고용 함께 하면 길이 보입니다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은 이런교육이 수단이 아닌 장애인분들의 생업에관련된 인식 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