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아그라에 전화번호 차단은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내용 첨부 못함... 차단 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답변 ㅋㅋㅋㅋ 합니다.
처리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1-0101030
접수일시2023-11-03 10:19:16
담당자(연락처)정다현 (043-719-2684)
처리예정일2023-11-13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신청번호 1AA-2311-0080654)은 '불법 비아그라 판매자 전화번호 차단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우선 종전 귀 민원 질의에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함을 전하며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제44조 및 제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약사 등)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약사라 하더라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 같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약품 또는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물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불법판매자로 추정되는 연락처(010--------------)를 통해 불법 비아그라 판매 사실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연락처의 전원 꺼짐 등의 사유로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 이에 종전 회신 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불법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성명, 소재지 또는 거주지 등) 및 불법으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보건소) 또는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실제 약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약사법령에 따른 해당 불법판매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재차 알려드리니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자료 예시) 해당 불법의약품 정보, 판매자의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거래내역 및 추가 증거사진 등
○ 아울러「약사법」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불법판매자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 약사법령에서는 귀하가 말씀하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6와 같이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종전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356299)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처는 개인의 연락처를 차단하는 업무 권한이 없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며,
-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약사법령에 따라 차단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정다현 주무관, ☎043-719-268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현재의 규정을 근거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 및 제공한 정보에 한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