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은 KFA 2급 심판으로 활동 중(U리그, K리그 주니어 출장)임을 알리고 글을 시작합니다.
<출처 : 풋볼리스트>
2016/17 오프사이드 규칙의 '방해'는 개정된 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Ⅰ. 2015/16과 2016/17 버전의 차이
편하게 글을 쓰기 위해 지금부터 음슴체로 작성하겠음.
이 장면이 오프사이드인가를 결론 내리는 과정에서
'오프사이드 룰의 '방해'부분은 개정된 게 없다'란 기사와 글을 많이 봤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정된 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임.
'뭔 심판이라는 사람이
일요일 낮부터 애매한 소리를 하고 앉았나,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는 다음의 3가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음.
(2015/16 한글판, 2015/16 영어판, 2016/17 영어판)
<Laws of the Game 2015/16 한글판 109p. 3번째 문단>
<Laws of the Game 2015/16 영어판 109p. 3번째 문단, 바로 위에꺼랑 같은 내용임ㅋ>
<Laws of the Game 2016/17 영어판(IFAB 버전) 77~78p., 해석은 밑에 있음>
뭔가 이상하지 않음????
분명히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오프사이드 규칙의 간섭,방해,이득 부분은 개정된 게 없다"고 말했는데,
이상하게 문장이 몇 개 추가된 거 같지 않음???
심지어는 축구 규칙서를 조금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알겠지만,
새롭게 추가, 변경된 규칙에는 옆줄이나 밑줄을 그어주는 데,
여기선 이게 새로운 규칙이라는 어떠한 표시도 없다는 것임.
2015/16 버전의 '방해'는
1. 시선을 방해한 경우
2. 볼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도전한 경우
만 이라면
2016/17 버전의 '방해'는
1. 시선을 방해한 경우
2. 볼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도전한 경우
3. 가까이 있는 볼을 명백히 플레이하려고 했고, 이 행동이 상대편에 영향을 끼친 경우
4. 분명한 동작으로 상대가 볼을 플레이하는 능력에 명백히 영향을 미쳤을 경우
도 있다는 것임.
어 이상하다?
분명히 개정된 게 없다고 그랬는데.
"뭐임? 어떻게 된거임?"
Ⅱ. IFAB의 추가된 지침
때는 201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감.
보통 축구판은 유럽 중심이기 때문에
규칙의 추가, 변경, 삭제로 추춘제를 중심으로 운영됨.
2015/16 규칙을 예로 들면
2015년 3월경에 IFAB 회의를 해서
확정된 규칙을 늦어도 2015년 5~6월까지는 발표하고
대개는 2015년 7월부터 적용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춘추제이기 때문에
저 때 발표된 규칙을 내년인 2016년 3월부터 적용함.
그.런.데.
갑자기 IFAB에서 중간에 추가로 지침을 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음.
그리고 하필이면 오프사이드의 '방해' 부분이 추가가 됐음.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옴...)
아래는 2015년 7월 17일
IFAB에서 각 국가의 축구협회에
회람 형식으로 발송한 공문임.
<2015년 7월 17일 IFAB에서 발표한 추가적인 오프사이드 지침>
해석 :
"이미 Laws of the Game에 발행된 상황들에다가 추가로, 오프사이드 포지션에 있는 선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받는다:
가까이 있는 볼을 명백히 플레이하려고 했고, 이 행동이 상대편에 영향을 끼친 경우
분명한 동작으로 상대가 볼을 플레이하는 능력에 명백히 영향을 미쳤을 경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알려졌음.
심지어 기사화 된 것도 KFA에서 2016년 2월에 칼럼으로 쓴 게 처음이었음.
그래서 Laws of the Game 2016/17을 펴낸 IFAB 입장에선
새로운 규칙이 아닌 게 당연하고,
새로운 규칙임을 알리는 밑줄도 표시가 안되어있음.
하지만 2015/16 규칙과 똑같다고 생각해선 안됨.
Ⅲ. 결론
하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음.
(1) 2015/16 본래 규칙에 의거하면 최규백의 득점은 인정되어야 함.
왜냐?
1) 일단 간섭(관여)는 아님.
볼을 터치 하지 않았으면 간섭(관여)가 될 수 없음.
(이걸로 시비 그만 털었으면...분명 규칙서에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했을 경우라고 명시됨)
2) 시선 방해도 아님.
키퍼가 현재의 볼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시선 방해임.
이게 사회에서 쓰는 용어와 상식과 조금 다름.
"키퍼가 미래의 볼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 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시선 방해다"라고 주장하는 팬들이 있는데
그건 움직임이나 플레이에 영향을 끼친 것이지, 결코 시선을 방해한 건 아님!
3) 볼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접근도 아님.
볼에 접근했지, 상대에게 접근한 건 아님.
그래서 본래의 2015/16에 의거하면 오프사이드로 처벌할 수가 없음.
(2) 하지만 2015/16 새로운 지침에 의거해 오프사이드로 처벌되어야함.
편하게 그 부분을 2015/16 알파 버전이라고 부르겠음.
다시 스크롤 위로 올려 보면, 방해의 3번 문장에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임.
그리고 그 규칙은 이미 작년 7월에 발표가 났고, 국제경기에선 이미 적용 중이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로 처벌하는 게 맞음.
* 3줄 요약
1. 2016/17에서 오프사이드 방해 부분은 전 시리즈와 비교 했을 때 달라졌음.
그런데 이걸 개정됐다고 보기엔 뭔가 애매함.
2. 애초에 발표한 2015/16 규칙으론 오프사이드로 처벌 못함.
3. 새롭게 발표한 2015/16 규칙(알파버전)으론 오프사이드로 처벌해야함.(글의 결론 : 오프사이드 맞음ㅇㅇ)
첫댓글 예전에도 이런경우는 오프사이드 선언했지 않나요? 그게 불명확해서 추가된건가 . .
2012/13 규칙까진
"상대편을 속이거나 혼란시키는 움직임이나 어떠한 동작 등으로 상대편의 시야 또는 움직임을 명백하게 방해함으로써 볼을 플레이하거나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할 경우도 처벌 됐습니다.
이 규칙은 2013/14부터 폐지됐는데, 그후 혼란이 일자
이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표형은 바뀌기 전의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영표 해설위원의 얘기는 저도 들으면서도 헷갈렸습니다.
처음엔 2013/14 얘기를 하는 건 줄로 이해했는데, 이 또한 MLS에서 뛰었던 시즌과 겹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영표 해설위원이 MLS에 진출한 2011년 전후엔
오프사이드 규칙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http://www.kfa.or.kr/news/news_column_view.asp?BoardNo=1056&Page=1&Query=
2013년 축구협회 자료인데 내용중에 "볼을향해 상대방에게 도전
혹은 상대편 시야나 움직임을 명백하게 방해함으로써 공을 플레이 하거나
플레이 할 수 있는것을 방해함"
이 말이 그 말이죠.(분명한 동작으로 상대가 볼을 플레이하는 능력에 명백히 영향을 미쳤을 경우)
제시해 주신 자료(2013년 8월 28일)는 대한축구협회의 해석상 오류로 문제가 된 자료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2014년 1월에 다음과 같이 정정했습니다.
@스튜어트피어스 해석상 오류인데 아직까지도 컬럼에 나와 있나요?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했다는 글 주소좀 알려주세요.
@shline 그건 말로만 들어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2014년 1월에 제가 대한축구협회에서 받은 축구 규칙서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Laws of the Game 2013/14 영어판의 '방해' 부분은
제가 본문 글에 써 놓은 <Laws of the Game 2015/16 영어판>과 동일합니다.(수정되지 않고 내려왔기에)
원문 읽어 보시면 해석상 오류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발행한 2013/14 규칙서 한글판부터 2015/16 규칙서 한글판까지
shline님께서 제시해주신 해석문장이 아닌, 제가 제시해드린 해석문장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피어스 아.. 님을 탓하려는건 아니구요.
원문을 봤지만 분명 2013년 저 해석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면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 말 자체가 님이 말하는 문장과 내용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걸 말하려는겁니다.
'시야나 움직임을 명백하게 방해함'이 아닌 '분명한 동작으로 볼을 플레이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것' 이리 해석되어야 하는거지만요.
즉, 13년 15년 원문이 동일하므로 과거나 지금이나 다오프사이드가 맞다는게 제 말입니다.
(분명한 동작으로 상대가 볼을 플레이하는 능력에 명백히 영향을 미쳤을 경우)
분명한 동작 = 슈팅시도
상대가 볼을 플레이하는 능력에 명백히 영향 = 골키퍼가 앞선 선수 동작으로 우측으로 이동
@shline '분명한 동작으로 상대가 볼을 플레이하는 능력에 명백히 영향을 미쳤을 경우'는
15년 7월에야 발표된 규칙입니다.(이전에 적용됐다고 하면 12/13까지만 비슷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13/14 ~ 15/16 초반까지 적용된 규칙은('방해' 의 경우)
1. 시선(시야) 방해
2. 볼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도전
만 위반입니다.
@스튜어트피어스 기존 경기규칙서에 따르면, ‘상대 선수를 방해하다’는 의미는 주심의 견해로, 상대편을 속이거나 혼란케 하는 움직임이나 어떠한 동작 등으로 상대편의 시야 또는 움직임을 명백하게 방해//
올해 2월지침 내용인데 분명 기존에는
'상대편을 속이거나 혼란케 하는 움직임이나 어떠한 동작 등으로 상대편의
시야 또는 움직임을 명백하게 방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야뿐 아니라 움직임을 방해하는 동작까지 포함된다는거죠.
이번 사례에서 보자면 최규백 터치 이전 옵사이드에 걸린 선수들이
쇄도하면서 발을 갖다댄 행동으로 골키퍼가 동작에 방해를 받은거라 보구요.
@shline 저는 15/16 FIFA 규칙서, 그리고 15/16 알파버전(속칭상) 규칙서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말씀해주신 // 이전의 내용들은
12/13 규칙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후 폐지됐습니다.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기사에서 잘못된 점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15/16 규칙서 알파 버전(속칭상)이 적용돼서 오프사이드가 맞습니다만,
15/16 초기 버전으론 오프사이드가 아닙니다.
@스튜어트피어스 님이 주장하는 바는 충분히 알겠는데..
2016년 2월 지침서에 분명히
//기존 경기규칙서에 따르면, ‘상대 선수를 방해하다’는 의미는 주심의 견해로, 상대편을 속이거나 혼란케 하는 움직임이나 어떠한 동작 등으로 상대편의 시야 또는 움직임을 명백하게 방해//
라고 나와 있고, "이번 IFAB의 지침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오프사이드 규칙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를 더욱 구체화했다. "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과 달라진게 아니라 문장추가로 좀더 세밀히 말한것이라는거죠.
이전룰엔 옵사이드가 아니었는데 개정룰부터 옵사이드가 적용된다면 더욱 구체화했다는 표현 대신
변경됐다고 말하겠죠.
@shline 그건 지침서가 아니고 한 편의 기사일 뿐이죠...풋볼리스트 권태정 기자 쓴
그리고 지침은 IFAB에서 2015년 7월 17일 날짜로 발송됐습니다.
이 지침엔 '기존 규칙에 새롭게 ~~를 추가할게'가 골자입니다.(기존 규칙은 무엇인지는 안 적혀있습니다!)
아마 기자는 기존 규칙이 뭔지도 몰라서
기존 규칙이 뭐지?하고 찾아보다가
12/13 혹은 그 이전의 규칙서를 찾았을 겁니다.
@shline 내용을 다 올려 드릴게요.
12/13
“상대 선수를 방해한다”는 뜻은 주심의 견해로, 상대편을 속이거나 혼란시키는 움직임이나 어떠한 동작 등으로 상대편의 시야 또는 움직임을 명백하게 방해함으로써 볼을 플레이하거나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함을 의미한다.
13/14
"상대 선수를 방해한다"는 것은 상대편의 시야를 명백하게 방해하거나 볼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도전함으로써 볼을 플레이하거나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함을 의미한다.
14/15
13/14와 동일
15/16 초기버전
13/14와 동일('시야'를 '시선'으로만 변경)
@shline 15/16 알파버전(7월 17일, 기존 내용에 추가)
가까이 있는 볼을 명백히 플레이하려고 했고, 이 행동이 상대편에 영향을 끼친 경우
분명한 동작으로 상대가 볼을 플레이하는 능력에 명백히 영향을 미쳤을 경우
@스튜어트피어스 강치돈 심판전임강사의 자문으로 축구협회 사이트에 칼럼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는게
한편의 기사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 바를 모르는게 아니예요.
볼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도전함이란 말을 혹시 상대편 선수와의 경합상황만 으로 보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곤 했고
저 역시 당연히 오프사이드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스튜어트피어스 아참..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수개월전에 제가 위에 제시했던 2013년 칼럼(네모친부분) 내용으로
축구협회 심판전임강사분과 한시간여 통화를 했었는데(물론 이번 최규백 사례와 같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님 말처럼 협회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을 했다던가(정정을 했다면 수정이 되었거나 정정자료가 있어야겠죠)
그런말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 괄호안 내용으로 한참 대화를 했었구요.
@shline 그러니깐 저도 의아합니다. FIFA 규칙서에도 없어진 내용을 기존 내용이라고 썼으니깐요.
http://www.kfa.or.kr/news/news_column_view.asp?BoardNo=1056&Page=1&Query=
아까 제가 깐 기사지만 그래도 인용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이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라도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Challenging' 태클이나 경합 등 공을 취하려는 행위)이 없다면 오프사이드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상대를 위협하거나 속이는 행위만으로도 오프사이드가 인정됐다."
이것이 13/14에서의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스튜어트피어스 전 (Challenging' 태클이나 경합 등 공을 취하려는 행위)에 슈팅을 하려고 발을 뻗은것도
포함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옵사이드 규칙이란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건진 몰라도 아직도 어렵네요.
하긴 과거 정몽준씨 있을때 지인들이 좀 있어서 협회에 드나들곤 했었는데
그 당시 동일한 사례에서 전영현 국제심판에게 들었던 의견과 심판강사분 의견이 서로 다르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여간 이쯤에서 맺는게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shline 만약 오프사이드로 처벌받은 장면을 보셨다면,
아마도 12/13 혹은 그 이전의 규칙이 적용 중이었거나, 15/16 알파버전 규칙이 적용 중이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간섭이나 이득으로 처벌받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shline 슈팅을 하려고 발을 뻗은 것은 상대방에 대한 도전은 아닌거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저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