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가 인천지검 특수부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photo 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이 검찰 내에서도 적지 않게 논란이 됐던 것으로 주간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사로 각각 근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 변호사의 학폭 소송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해명과는 엇갈린다. 뿐만 아니라 정 변호사 측이 제기한 소송은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는데, 3개월 뒤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에 취임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정 변호사를 영전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첫 보도는 2018년 10월 KBS 보도였다. 당시 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KBS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관련 소송을 보도하며 정 변호사를 '고위직 검사'로 표현했는데, 오히려 이 보도에서 익명을 사용하면서 중앙지검 내부에서 '고위직 검사가 누구냐'는 의문이 더 커졌다고 한다. 결국 해당 인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라는 사실이 검사들은 물론이고 주요 부서 수사관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고 한다.
이 시기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A씨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통상적으로 지검장이나 차장이 확인하기 전에 검찰 정보파트에서 사전에 이를 확인해 보고하는데, 보도가 나가자 정순신 변호사 관련 보고가 윗선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런 내용들은 구두로 간략하게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구두보고든 문서보고든 정보파트에서 이뤄지는 보고가 올라가는 라인이 누구인지를 봐야 한다"며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대통령·장관 모를 리 없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내 정보파트는 특수부 산하 수사관들이 맡았고, 특수부는 전부 3차장 산하다. 또한 정보파트에서 생산되는 동향 정보나 범죄 첩보는 지검장에게까지 보고된다.
역시 비슷한 시기 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B씨는 "중앙지검장과 3차장이 이런 일을 모를 수는 없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단정짓기 어렵다는 정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C씨는 "일반직 사이에서도 소문이 많이 났었다. 다만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사안이 심각한 줄은 몰랐다"며 "시스템상 윗선에서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간조선이 취재한 또 다른 인사들 역시 거의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검사로 혹은 수사관으로 검찰 내에서 최소 15년 이상 일했던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게다가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는 2016년과 2017년 이른바 '최순실 특검'에서 함께 일했으며,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 윤석열 사단으로 묶여 인사 이동
오히려 학폭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음에도 이후 있었던 인사에서 정 변호사가 영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18년 6월까지 대전지검 홍성지청 지청장으로 있다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 2019년 7월 인사에서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2019년 7월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대검찰청 총장으로 취임한 후 있었던 첫 인사였는데 여기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한 장관은 이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에 임명됐다. 이때만 해도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때라 사실상 총장이 전권으로 전보 인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의 창원지검 차장검사 전보 인사도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였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이 전보 인사는 사실상 영전(榮轉)으로 평가받았다. 윤 대통령과 오래 일했던 D씨는 "인권감독관이라는 자리가 고검 검사랑 비슷하게 사실상 한직으로 평가받는 자리"라며 "그 잘나가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고발사주 사건이 터지고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하루아침에 대구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인사 조치된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윤석열 총장 첫 인사에서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갔는데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로 총장이 특별하게 챙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검찰 관계자 E씨 역시 이 인사를 '영전'으로 봤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특별히 이 자리로 영전을 시켰다기보다는 인권감독관으로 좌천되기 전 가려고 했던 자리로 꽂아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인사보다 왜 그가 홍성지청장으로 잘나가다가 갑자기 비교적 한직으로 평가받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갔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동하던 2018년 7월, 그는 강원도 학폭대책위 처분에 불복해 처음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인권감독관에서 창원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참모에서 지휘라인으로 갔기 때문에 영전"이라며 "국정원장을 할 때도 직원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면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징계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 내부 시스템상 수사관 관련 보도가 나와도 다 파악해서 처리한다"며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이전에도 검사장 배출을 많이 하는 좋은 자리"라고도 했다.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도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인권감독관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영전에 가까운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지청 차장검사를 거쳐간 대표적인 검찰 고위직은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다.
정 변호사는 창원지검 차장으로 발령난 지 반 년 만인 2020년 1월 또다시 법무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분원장으로 이동했다. 이 인사는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였다. 이때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다.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이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이동했고,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검찰총장)은 수원고검 차장에 전보됐다. 정 변호사는 결국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2020년 10월에 검사복을 벗었다.
정 변호사의 학폭 논란에 대해 현재 대통령실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번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참사와 관련해 "위에서 찍어서 한 인사이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ㅋㅋ 에휴
그저 ㄹㅇㅋㅋ
역겨운 검찰공화국에 협조한 내부적폐세력들도 반드시 소탕해야함
조선이 웬일ㅋㅋㅋ
...
주간조선이...?
역풍 씨게 맞아라ㅋㅋ
몰랐다는건 진짜 헛소리죠 ㅋㅋㅋㅋ티비에서도 다룬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