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http://www.nec.go.kr:7070/edextern/index.html
<서울 교육감 선거 일정>
7월 15일(화) ~ 7월 16일(수) : 후보자 등록 신청
7월 21일(월)까지 : 선전벽보 첩부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7월 24일(목) ~ 7월 25일(금) : 부재자 투표소 투표
7월 25일(금)까지 : 투표 안내문 발송
7월 30일(수) : 투표 - 오전 6시~오후 8시
<교육감 선거>
임기 : 4년 (이번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선거기간 : 14일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및「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피선거권 :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자법 제24조①)
후보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 (교자법 제24조②)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
정당추천 불가능
투표 : 오전 6시 ~ 오후 8시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당선인 결정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첫댓글 아직 뜻도 모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