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미국 세법 바뀜 ->미국시민권자는 국외재산까지 신고 해야 함 (국외재산과 수입까지 과세대상) ->미신고시 재산 50% 몰수됨 ->유승준 중국에서 활동으로 돈 축적.그는 부친의뜻에따라 중국내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현지에 쌓아놓으면서 미국 국세청에 중국재산 신고 안함 ->이러자 신고시한 지나 세금으로 50% 추징예상->재산지키는 수단으로 , 미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 따는게 낫다고 판단 -> 한국 국적을 따기 위해 입국시도 바로 이점때문에그는 한국국적이 절실히 필요
첫댓글 카더라 잘 안믿어서ㅜ
진짜 이거라면... 돈이 진짜 무섭 ㅠㅠ
어차피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포기했기때문에, 국적 회복이 법적으로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