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
□ 개정사유
ㅇ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23.4.18 법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위탁교육기관, 교육대상, 종류, 방법 등)
ㅇ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방안 마련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 ’23.2.6 등)
*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화 대상 및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 확대
ㅇ 공단업무의 타기관 이관·개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계획 수립 기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심사주기 단축으로 실효성 제고 등
□ 주요내용
ㅇ (전문교육) 교육대상은 국토부·지자체 교통안전담당 공무원(21h), 교통 시설설치·관리자의 안전담당 직원(14h), 운행제한단속원(14h) 등
* 위탁교육기관은 국토부/시·도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기타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지정
ㅇ (교통안전강화)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화 대상에 25톤 이상 화물차 및 10톤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포함하고, 비사업용 화물차(쿠팡 등)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ㅇ (공단업무조정)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라 2개 교육업무*는 민간에 개방하고,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은 지방청에 이관하는 근거 마련
*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교통안전관리자 면제 교육
ㅇ (계획수립기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기한을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선
* 기존에는 계획수립 기한이 시행령에 빠듯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실과 불일치
ㅇ (기타)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단축(5→3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각종 용어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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