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와 공상처리는 하늘과 땅입니다.. 산재처리 후 본인이 받는 이득 ( 통상급여에 80%(퍼센트는 정확하지 않으나 80~90으로 암) 지급 의무. 급여에서 세금을 때지 않음. 중경상 3개월 ~ 6개월 가까이 병가휴직이 되며.. 추가적으로 장애인등급이나 판정 받을때 산재처리후가 더 유리함. 업무복귀후.. 후유증및 합병증이 발생하였을때.. 보상및 회사에 대한 일종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습... ) 산재를 안해주려는 이유. 산재발생하게 되면 벌금 및 안전관리자 그외 대가리들 승진 못한다고 보면됨.. 산재 발생빈도수가 높으면 노동청에서 감사 및 규제가 심해지며.. 안전관리감독이 개빡치게 회사를 쪼아댐..
보통.. 분기별로 나오는 특별감사때.. 원리원칙대로 깐깐하게 따지고 들이대면. 1건당 1000만원씩 벌금부과 하기도 함. 또한.. 위에 개인이 유리한 항목을 보면 알듯이.. 산재를 해줌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됨( 산재발생시.. 충당인원 + 산재발생인원 병원비+ 발생인원 월급+ 산재발생후 원인규명 및 지형지물을 싹다 뜯어고치는 비용 + 노동청 벌금 + 윗대가리들 승진누락+ 무재해 깨짐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 = 개망 이라는 거죠 ㅎ)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산재는 일하다 크게 다치는거면 해주는데 이런거 외에는 잘 안해줍니다 이게 일때문에 아픈건지 그냥 개인적인 건지 판단이 애매한건 인정받기도 힘들지요. 산재를 하는 경우에는 휴유증이나 재발위험 때문에 받으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병가는 일년에 2달인가? 그 기간 안이면 인사고과에 전혀 영향 없네요. 그 이상 병가를 써도 인사고과에 누락되기는 하지만 그 한해 뿐이니 다들 병가는 잘 쓰더라구요.
첫댓글 보통 중소기업에선 산재처리하면 퇴사당하는데
대기업은 일할수있다면 쉬운보직변경으로 계속 다닐수 있다는것
산재등급에때라 평생월급 직장다녀 월급나옴
월급 계속나오나요?
@수문하시중 또 혹시 산재처리하면 퇴사해도 병원비 받을 수있나요?
산재는 사고처리후 향후 재활이든 후유증발생시 동일병명으로 횟수상관없이 무료치료 가능 산재아닐경우 난중에 일어나는일은 자비로 치료해야함 회사는 산재처리시 회사보험금상승과 산재처리건이 많으면 공단쪽이나 기관에서 불이익발생
그렇군요
산재 처리와 공상처리는 하늘과 땅입니다..
산재처리 후 본인이 받는 이득 ( 통상급여에 80%(퍼센트는 정확하지 않으나 80~90으로 암) 지급 의무. 급여에서 세금을 때지 않음. 중경상 3개월 ~ 6개월 가까이 병가휴직이 되며.. 추가적으로 장애인등급이나 판정 받을때 산재처리후가 더 유리함. 업무복귀후.. 후유증및 합병증이 발생하였을때.. 보상및 회사에 대한 일종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습... )
산재를 안해주려는 이유.
산재발생하게 되면 벌금 및 안전관리자 그외 대가리들 승진 못한다고 보면됨..
산재 발생빈도수가 높으면 노동청에서 감사 및 규제가 심해지며.. 안전관리감독이 개빡치게 회사를 쪼아댐..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혹시 퇴사 후에도 병원비 보장 받나요?
보통.. 분기별로 나오는 특별감사때.. 원리원칙대로 깐깐하게 따지고 들이대면. 1건당 1000만원씩 벌금부과 하기도 함.
또한.. 위에 개인이 유리한 항목을 보면 알듯이.. 산재를 해줌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됨( 산재발생시.. 충당인원 + 산재발생인원 병원비+ 발생인원 월급+ 산재발생후 원인규명 및 지형지물을 싹다 뜯어고치는 비용 + 노동청 벌금 + 윗대가리들 승진누락+ 무재해 깨짐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 = 개망 이라는 거죠 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혹시 산재처리 후 퇴사하면 이후에 치료비용까지 산재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산재는 일하다 크게 다치는거면 해주는데 이런거 외에는 잘 안해줍니다
이게 일때문에 아픈건지 그냥 개인적인 건지 판단이 애매한건 인정받기도 힘들지요.
산재를 하는 경우에는 휴유증이나 재발위험 때문에 받으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병가는 일년에 2달인가? 그 기간 안이면 인사고과에 전혀 영향 없네요.
그 이상 병가를 써도 인사고과에 누락되기는 하지만 그 한해 뿐이니 다들 병가는 잘 쓰더라구요.
최고는 몸 안다치는게 제일 이죠, 건강이 재산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인정을 안해줘도 가능합니다.
산재 구성요건이 되면(업무관련 상병) 당연 산재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과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세요.
산재는 회사에서 하는게 아니라..개인이 찾아가서 신청해야합니다.
조금다치면 안하겠지만..크게 다치면 바로해야합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불이익이 있으니 회사내에서 합의볼려고할겁니다...크게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