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의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 11.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된 비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정액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다음에 따른 비목으로 구분하여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공용)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 2) 전기료 3) 수도료 4) 가스사용료 5) 난방비 6) 인터넷 사용료 7) TV 사용료 8) 기타관리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