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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27 – 11/2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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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마감: 3
11/28 마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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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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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마감
27일 - 1.
[2016456]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X8R1M1Q0N8D1E8H3M6Z0K1G9X1P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 성장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마리나, 해수욕장, 섬 등 지역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것이라 한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해양레저관광 활동이 다양화되고 국민의 해양관광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1) 해양레저관광권 보장: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3)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및 축제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6) ‘해양레저관광 협회’ 설립
(7) 남북 간 해양레저관광의 교류협력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법 없어도,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즐기는데,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이 있고, 관광개발에 관한 법도 있으니, 기존의 법을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해수욕장 갈 돈이 없는 사람은 보조라도 해야한다는 것인지?
(3)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해양레저관광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시간은 있어도 저녁밥이 없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볼 수 있다.
(4) 특히, 민간단체 및 단체의 육성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5) 남북 간 해양레저관광의 교류협력을 세금으로 하자는 것인지? 우선 핵무기부터 먼저 걱정함이 어떨까 한다.
27일 - 2.
[201647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F8R1X1B0R9Q1W6F2K1S2B6V7Z1N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양봉산업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 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 양봉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3) 양봉산업의 지원
(4) 단체의 설립
==(참고).
양봉산업을 위한 신설안이 여러번 발의되었다.
[201396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3인) – 입법예고 2018.8.3 마감
[201453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7인) – 입법예고 2018.8.10 마감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봉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7일 - 3.
[201645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T1P8O1P1P0Q9I0U9L3L0V4J6X4D6V9
== 이 법안은
(1)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지원한다.
(2) 청년선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한다.
(3) 본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일몰해야 하는 법을 가지고, 일몰을 고사하고,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청년선호기업을 따로 지정해서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청년들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법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라고 하니, 이 법이 시행되는 동안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세금을 이용한 취업 구제책을 더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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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20164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J8N1D1J0V9U1Y1R1R3W4Y9I1R9Z7
== 이 법안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임.
== >>
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11/28 마감
28일 - 1.
[201665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Y8L1M1R1E6C1W7J1T6W5P8I2A1U5
== 이 법안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보좌직원을 둔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봉사직으로 해도 될 수준의 시·도의회의원직을 이제는 보좌관까지 두자는 것인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재적으로 자립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 하며,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금 모집을 해야한다는 법안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경제적 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원만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2.
[20166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N8R1S1S1Z5B1Q8B1Y9X1O5J1F1O1
== 이 법안은 농업인에게 주는 직접지불금에 관한 것이다. 연평균 전체 직접지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되어 있어 매년 쌀이 남아 돌므로, 직접지불제도를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농가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동시에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안의 취지가 직접지불금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농업도 직업인데 각자 알아서 해야지, 정부에서 세금으로 소득안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 정부는 부채가 있고,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런 복지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법안에서는 쌀이 남아돈다고 했는데, 쌀 가격이 비싼 것은 왜인지 의문이다.
(참고: '밥맛 떨어지는' 쌀 가격…평년보다 20% 급등 (2018.10.1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008473102719
28일 - 3.
[201665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E8T1F1R1B6V1C5I2E4V2O2H6P3H4
== 이 법안은 각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기념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경비는 지원되었으나, 이들 기념시설의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각 민간단체 등이 임의로 추진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 등을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후죽순 처럼 전직대통령 기념시설들이 난립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8일 - 4.
[201648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Z8L1O1A0D9K1H8Y0E5A0L6Y8T7V7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사이버몰들이 입점공간만 제공하던 과거와 달리 청약접수, O2O 거래, 간편결제방식 등에도 관여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제품하자시 청약철회 기간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안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2)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3) 이행강제금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품하자시 청약철회 기간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는 것은 너무 긴 것 아닌가 한다. 30일 이내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제작사의 보증기간을 이용해야지, 물건 판 사람이 3개월씩이나 책임질 수는 없는 것 아닌지?
(2)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을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이행강제금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 개정내용 중에는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사이버몰에 관한 것이고, 배달앱과 같은 유형의 전자상거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 5.
[20166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T8Z1X1K1Q5Z1O6D1Q1H0T3Q4X2F7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산업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건설산업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 수준에세 운영하도록 함이 어떨까 한다. 굳이 정부지원을 법률화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스마트 건설에 관한 사항을 정부 주도로 세금을 사용하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28일 - 6.
[201666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X8O1S1T1B6L1Z7A5H8U3N6E9Y1Z5
== 이 법안은
‘입체도시개발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안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입체도시개발사업’은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입체도시개발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국공유지를 임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7.
[20166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J8Z1B1O1U6T1I3N3Q2Y1C6Y1C0W8
==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 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데, 이 기간을 4년으로 하자는 것이다.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완공이 아니고 착공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2년이면 충분한 것 아닌지?
28일 - 8.
[201665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L8U1W1I1M6Q1D4D4P6X1K5W1P5M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더 높은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 최대의 과태료는 2천500만원인데, 5천만원 과태료 조항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5천만원 과태료 조항을 만들 필요없이, 전부 2천500만원 과태료로 해도 되는 것 아닌지?
28일 - 9.
[20166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X8J1B1Q1Z6L1T6L0J1B1X4F1Q6E4
== 이 법안은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한다는 것이다. 그 인적사항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수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성명과 전화번호면 충분한 것 아닌지?
28일 - 10.
[201662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G8W1H1C1Y5T1F6T4R8N1V3S0T8N3
== 이 법안은 철도부지의 점용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도시설공단’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철도시설공단’이 철도부지의 점용료를 받으면, 철도시설공단의 세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장관에 지불되는 것인지?
28일 - 11.
[201664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P8B1E1E1N6A1M1G3N2A5U0B9W7A9
== 이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하는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폭행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법’의 규정에 예외를 만드는 것인데, 직업군 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개정해야 한다면, ‘형법’에 있는 법조항 자체를 개정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12번 – 14번. 범죄 수사와 군인연금
다음 법안들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28일 - 12.
[201662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Y8E1W1U1Z5Q1P4A1T9C2U6K8J0I1
== 이 법안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해서 미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에 제동을 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유죄라는 것이 밝혀질 때 까지는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닌지?
28일 - 13.
[20166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M8T1G1S1I5F0D9S5D6T1E6Z8N7E4
== 이 법안은 군인연금 급여의 수급자가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자는 것이다. 최근 내란예비음모 혐의 피의자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내란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라는 특정인을 겨냥한 법인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새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8일 - 14.
[201653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C8O1V1F1R4J0C9Y5A6C5H4X9X8Y2
== 이 법안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를 범한 군인들 중 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 중지 결정을 받으면, 퇴역연금 일부를 지급정지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해서 미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에 제동을 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유죄라는 것이 밝혀질 때 까지는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닌지?
11/29 마감
29일 - 1.
[20163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L8K1I1G0V6J1A8S1H7X4X4A1G4Y5
== 이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0.48%로 0.21%p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내국세가 감소되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내국세가 감소되었으면 재정분권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지? 왜 재정분권을 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에서
채워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를 하려면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9일 - 2.
[2016519] 한국광업공단법안 (홍영표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K8Z1Y1M1J3J1B1J3Q2N0R3B1Q1N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완전자본 잠식에 이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과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 잠식에 이르렀으므로,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었는데 부결되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에 상정된 법안 중에서 부결된 것은 이 법안 뿐이다.
-- 해당법안: [200833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7.8.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V7F0V8S0O2X1Q2J5Q5Q0N0D5H5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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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7번.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 부여
법 이름들이 중복되니 유의하기 바람.
== 이 법안들은 검찰과 경찰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우선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가 예외적이고 보충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주체가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회, 관련통계 첫 공개”를 인용한 다음 보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경찰의 수사오류를 검찰이 재수사 해서 1년에 63,000명 유무죄가 시정된다는 것이다.
“[단독]'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http://v.media.daum.net/v/20180122123036871
29일 - 3.
[20165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U8F1P1C1R4Q1W4S3Y9T3M9S6X7T5
29일 - 4.
[201654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O8X1D1T1I4J1C4D3Z6V0I6Z1I1D4
29일 - 5.
[201650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L8G1P1W1N2Z1I5Y4E8C2T5S3Q3N8
29일 - 6.
[20164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T8S1H1M1H2U1K5K4J6N1H7N1R5O1
29일 - 7.
[20164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I8Q1Y1R0M8B1H0R5B2X3X5S3M6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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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수사청을 설치를 전제로 -- 자치경찰제 도입
== 이 법안들은 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하여,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 하며,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금 모집을 해야한다는 법안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경제적 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범죄인이 한 지자체에만 머무르라는 보장이 있는지?
29일 - 8.
[201660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N8X1J1P1N4U1I7W4R4E1N3W2K7T0
29일 - 9.
[201658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A8F1I1I1N4P1Z6Q5X2S2H6L1P0W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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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3번. 수사청을 설치를 전제로 수사권 이동
== 이 법안들은 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을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이 갖게 한다는 것이다.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수사청이라는 또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조직을 크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만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인지 의문이다.
29일 - 10.
[20166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W8D1J1P1C4H1P7Z4M3D2V2T4E1I0
29일 - 11.
[201658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F8L1Q1Q1X4P1R6W5T3D0Y2Q8Q9U2
29일 - 12.
[201657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8M1G1Y1D4R1F6N5Q0F5Y7V4H5Y1
29일 - 13.
[201656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N8H1Y1G1P4I1P6A1Y8V0X6E5M9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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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15번. 사립 유치원을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 이 법안들은 사립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부 사인 등이 경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부정·비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일부 사인 등이 경영하는 유치원에 문제가 있다 하여, 모든 사인을 제재한다는 것은 과잉규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가 유치원이 마음에 안드면 옮길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9일 - 14.
[201647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I8Q1A1E0X9A1T6P3K5Z0E9H7G8Q4
29일 - 15.
[20164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D8E1A1Z0S9V1O5L5X8R2E6J6H4U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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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16.
[20164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D8T1J1Q0R7U1W8M0W0B2N6E7G0W1
== 이 법안은 사립유치원에 관한 사항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립유치원 폐쇄명령 등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1년 이내에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시 재인가 금지
(2) 유치원 설립자 (재)변경을 제한하고, 설립자 변경 후에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
(3) 사립유치원에도 유치원 회계를 설치하도록
(4) 유치원 용지에 대한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 도입
(5)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사립유치원에 관한 규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특히, 이 법안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치원 용지에 대한 교육감 우선 매도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9일 - 17.
[201665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E8C1H1O1N6C1V7X1L7O5S9C8Q9X3
== 이 법안은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맥주에 쌀을 이용하면 세율을 감면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쌀 가격이 대폭 올랐는데, 쌀 소비를 더 장려하면 쌀 가격이 더욱 더 오르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밥맛 떨어지는' 쌀 가격…평년보다 20% 급등 (2018.10.1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008473102719
29일 - 18.
[201667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M8O1E1J1G9A1X6H3A2N1U8Y3O4B0
== 이 법안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운영하고 있다면 충분한 것이지, 굳이 국유재산까지 무상으로 대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29일 - 19.
[201664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U1Y8R1F1X1L6Z1B4D4F1R4M0K5G0O2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산림복지를 굳이 성별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성별을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능력있는 사람이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9일 - 20.
[2016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U8F1Z1F1E6O0W9J4Y0P5B4U8W4W0
== 이 법안은 세금혜택 신설이다.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은 이미 혜택을 받아 그 금액이 엄청 낮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부여하여,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9일 - 21.
[20165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P8E1X1I1D4S1D5F3G6A3P6I6G4D4
== 이 법안은 피고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려면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병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임의적 보석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기업 재벌총수가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살인 등 강력범이 아니면 재판을 굳이 구속 상태에세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29일 - 22.
[20165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P8L1R1K1E2T1S6D4U0C4I1M9U9N0
==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7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예를 든 7차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했으면 될 것을 계속 허가해 주는 것이 문제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을 살인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9일 - 23.
[201645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M8X1Q1A0Q9I1G0I4A7Y1G2X5B3X7
== 이 법안은 법원의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원의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29일 - 24.
[201665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K8C1X1Q1G6F1C6H0Z2A2P4E6M1T5
== 이 법안은 접근금지처분 등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판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는제, 굳이 징역형만 가능하다고 법을 바꿀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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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 26번. 법관이나 검사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
== 이 법안들은 법관이나 검사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 사건을 담당한 경우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이에 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은 일일이 감사를 해야한다는 것인지? 국민의 신뢰도를 따지자면, 사법부만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인지 의문이다.
29일 - 25.
[201655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K8X1Q1J1O4Y1J5H4Y1U1L4Z5I2Y6
- 법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
29일 - 26.
[201661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M8H1J1I1C5N1W0U2X2A3I8C2P5O5
- 검사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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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 29번. 징역과 벌금형의 균형
== 이 법안들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징역형을 낮춘다는 것이 아니고, 벌금액을 높인다는 것임. 예를 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징역형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벌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징역형량 자체가 타당한지 점검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29일 - 27.
[201640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A8V1R1Z0N7J1D7X2Q7T1K9H7V1J9
29일 - 28.
[201640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8G1X1X0C7E1J7Y3I1F0I8V0N4F4
29일 - 29.
[201639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J8W1Q1W0I7S1I7B0Y3A3M0U8M4P7
첫댓글 오늘 (11/27) 마감은 3개 밖에 안됩니다. 오랫만에 적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