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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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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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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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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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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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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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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시험위원회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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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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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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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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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답안발표 및 의견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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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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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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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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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주관 : 건설교통부
시험수탁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없이 응시 가능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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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내용 |
[제1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
[제2차 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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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구분 |
시험과목 |
출제비율 |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부동산학개론 : 85%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 : 15%내외 - 민법 : 85%내외 - 민사특별법 : 15%내외 |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 부동산등기법 : 1/3내외 - 지적법 : 1/3내외 - 부동산관련세법 : 1/3내외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0%내외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5%내외 - 주택법, 건축법 : 25%내외 - 산지관리법, 농지법: 10%내외 산림법(다른법률에 의하여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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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형태 |
객관식 5지 선다형, 각 과목당 40문항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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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결정 |
제1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2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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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장소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자가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방문접수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시험장을 배정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개설된 편리한 장소에서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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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공고일 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공고)
교부 및 접수방법 - 인터넷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에서 출력 - 방문 : 별도 지정기간내에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교부 ※ 단체접수 불허, 장애우(시각, 지체장애, 뇌병변)는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可) - 우편접수: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첨부)와 응시수수료에 갈음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동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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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및 응시수수료 |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매 - 사진 1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 4cm) 탈모상반 사진] - 장애우(시각, 지체장애, 뇌병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를 참조
나. 응시수수료 : 28,000원(18회 기준) -인터넷접수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결제대행 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방문접수 :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우편접수 :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다. 응시수수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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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금액
반환신청기간 |
반환금액 |
비고 |
원서접수기간내 철회시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반환 |
접수마감 후 1주일내 철회시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
접수마감 후 2주일내 철회시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
반환절차 및 방법 - 응시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기간 중에는 방문접수처, 접수마감 후 반환신청기간 에는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신청(토,일 제외)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응시표,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반환계좌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기타사항 - 인터넷 접수시 결제대행 수수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며 반환송금수수료는 공사가 부담 - 반환신청에 대한 취소는 불가하나, 접수기간 내 재접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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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일반인 |
시각장애우(맹인)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차 시험 |
2과목 |
08:30까지 |
09:00~10:40(100분) |
08:30까지 |
09:00~11:30(150분) |
2차 시험 |
3과목 |
11:00까지 |
11:30~14:00(150분) |
12:00까지 |
12:30~16:15(22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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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면제 대상자 |
1차 시험 면제대상자(전회시험 1차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1차 시험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1차 시험면제 대상자가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 시험에 불합격 한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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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채점방법 |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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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
최종정답발표는 약 1개월 후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게재
합격자발표는 최종정답 발표 다음날부터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게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게시판에 공고, 자동응답전화, 모바일서비스로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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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응시원서, 반환신청기간 이후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에 기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문제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답안 표기는 반드시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제공할 계획임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해당 문항을 무효 처리함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채점시 불량품 사용,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시간 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 전원차단 후 소지품과 함께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휴대폰 등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실시할 예정 이며, 검색 등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와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함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 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신분증 관리기준’ 참조)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계산기, 수정테이프, 시계(대부분의 시험실에 시계 미비치)를 사용할 수 있음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 동의 후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 (추후 확인), 거부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진행 중 화장실사용은 불가함
1차 시험은 중도퇴실이 불가하나 2차 시험에서는 시험 종료 30분전 부터 답안지 제출 후 중도퇴실을 허용하되 , 위반시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으나, 시험진행 중(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함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시험부정행위자 처리기준」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 효로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 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함
※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및 시험장소에 게시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장애우는 시험당일 각 시험장 시험본부에 신고시 편리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1차, 2차시험별 좌석배치도에 따라 착석하여야 함 - 정답가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에 따라 의견제시(유선, 방문, 우편 등은 불가) 할 수 있으나,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 -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전화 1544-0234, 응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아.......아!!! 그냥 전자계산기는 되는구나~~~좋은 정보 감사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아직 왕 유치원 생 이라 열심히 보고 또보고감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