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_(자격사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한글 첨부파일 올립니다. 참고로 행정규제기본법 규정과 연계하여 본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노동부에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專門資格士 關聯 規制改革 施行方案 議決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는 2001년부터 폐지 -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을 늘려 5년이내에 선진국 수준 달성
□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金鍾泌, 공동위원장:李鎭卨)는 제3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제27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였음
□ 이번에 확정한 전문자격사 제도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로 서비스 질의 확보를 위해 자격취득, 법인설립 등에 규제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선발인원이 과소하고, 법인규모에 따라 수주한도를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에 확정한 주요 개혁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그동안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결정했던 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의 선발예정인원을 폐지하고 매과목 40점, 평균 60점이상 등 일정점수 이상 취득자는 전원 합격시키는 제도로 전환
- 세무사․공인회계사는 2002년부터, 변리사는 2001년부터 시행
* 관세사․감정평가사․노무사는 현재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지 않음
② 선발인원은 각 자격사별로 설치되는 자격사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선발인원 수, 선진외국의 예, 자격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향후 5년이내에 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해 선발인원 수를 확대해 나감
ㅇ 공인회계사․관세사는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20%이상 확대선발
ㅇ 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노무사는 매년 전년 선발인원의 30%이상 확대선발
* 향후 자격사 선발인원 등 자격사제도 운영이 규제개혁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별도의 대책방안을 강구
③ 자격사 관리기관에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사심의위원회를 설치
- 각 개별법령에 구성․기능․권한․의결방법 규정
- 위원회 구성에 소비자․시민대표 등 민간인사를 과반수이상 참여시키고 회의운영은 투명하게, 정해진 기준은 공개
- 위원회는 선발자격사 수, 시험에 관한 사항, 유사경력 인정 등 자격취득 관련 전과정 심의․결정
④ 행정사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사업을 자유업화 (시행일은 2002년 1월부터)
⑤ 자격사관련 공무원 경력에 따른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2001년부터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로 개선
- 시험과목 면제는 1차 및 2차 시험과목의 1/2 범위내에서 함
⑥ 공무원외 관련직종의 경력인정제도
- 세무사․관세사․변리사의 경우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후 자격사 관련직종에 대한 경력인정 대상 및 시험면제 범위를 결정하여 관련법령에 규정
⑦ 법인설립 및 영업활동 관련규정의 개혁
- 감정평가사 법인설립시 최소 의무보유 자격사는 30인에서 10인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자격사 수에 따른 수임한도 제한은 2001년 1월부터 폐지
- 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유직원수 제한, 전문자격사에 따른 수임한도 제한, 사무소 면적, 사무원 채용, 사무원 등록제는 폐지하고 개인사무소를 제외한 분사무소 설치제한은 폐지하되 자격사 상주의무는 존치함
□ 당초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의 대상인 변호사와 개혁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법부 소관인 법무사에 대하여서는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원행정처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
첫댓글 수험생들이 위 의결사항을 근거로 하여 2000년도와 2003년도에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규제개혁위원회, 법원, 국회, 청와대, 언론 등에서 줄기차게 싸웠던 기록이 노동과 삶에 있습니다. 시험정보, 수험수기, Q&A, 자료실 등에서 [제목+본문]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검색하면 엄청 자료가 많습니다. 저의 글은 전부 삭제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글은 남아 있습니다. 노동과삶 -> http://www.laborcpla.net/
1999년 103명이 합격했으니 2000년에는 30%를 더하여 134명 정도의 합격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절반에 그친 71명의 합격자가 나와 이에 반발한 수험생 54명(52명인가?)의 서명을 받아 규제개혁위원회에 인터넷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받아 낸 답변서가 노동과삶에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수험생이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해에 10기는 205의 합격자를 내었고, 덤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노동부 관료들에게 주던 자동부여 자격증을 폐지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후 자동자격부여제도는 노동부와 노무사회의 거래로 부활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합격자가 61명으로 대폭 줄어 반발한 수험생들이 노무사제도개혁위원회(노제모)를 만들어 모금하고 시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쟁송, 국정감사 청구 등을 행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패소하였지만 그 다음해(13기)에는 28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우는 아이 젖 준다". 우리 나라의 법률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무임승차는 원천봉쇄 됩니다. 싸우는 자만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싸움에 앞장선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앞장선 사람들은 그 다음해에 거의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힘이 나는군요..
노제모 카페 http://cafe.daum.net/nojemo 2003년도에 수험생들이 투쟁하기 위해 만든 카페입니다. 당시의 소중한 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호천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