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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수청동 철거민 투쟁 관련 진상조사 기초자료
○ 사업시행 경과
0 수청동 일원( 98만평)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
0 사업시행자로 주택공사 지정 -
0 주택공사 사업시행 공고 (한겨레신문 귀퉁이에 공고) - 2001.9.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관한법률”제9조 참조)
0 사업시행공고 주민통지와 협의일 (동 법률시행령 제8조 참조) -
0 사업시행공고 알리는 안내판 택지개발지구 현장에 부착 - 2001.12.말경
0 사업인정고시일 (동법률 제22조) -
0 재결신청
0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내용.일시 보상금과 공탁금액) -
(구두 확인내용 : 중앙토지수용위 결정 2005.5.6월 까지 이주대책을 마련. 2005.4.12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문 받음)
* 사업시행과 승인과정의 절차 이행여부 검토 확인 필요
○ 주공 보상기준 (동법 제78조 및 시행령40조검토. 관련규정 확보) 및 실제 보상기준
0 사업시행공고일(2001.9.25)로부터 1년(2000.9.25) 이전에 거주하는 소유자이면서 거주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토지(주택) 보상(감정가)과 이주자택지 공급권 제공(주민등록상 확인)
0 보상기준 적용시점 이후(2000.9.25)에 해당되는 사람은 감정가와 보상 미해당자중 선별하여 주거이전비와(3백~7백만원상당) 이사비용(60만원)외, 특별분양 형식의 임대아파트 입주권 제공
0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병점소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권(보증금1600만원 월20~30만원 임대료 이주자 부담조건)
* 관련 법령 및 규정 검토와 보상기준규정의 취지와 적용의 적정성등 검토. 분석 필요)
○ 수청동 철거민(대책위) 현황
0 보상기준에서 배제된 가구수가 애초 80여가구로 2002.11월 대책위 구성
0 2003.3월 0순위자 토지보상대상 가구들은 보상협의하고 30여가구로 좁혀짐
0 현재 주공보상을 수용하지 않은 16가구가 주공보상을 받지못한 상태이며
0 그중 8가구가 대책위에 남아있고 2가구는 주공보상에 응하지 않았고 6가구는 주공보상에 도장을찍은상태임
0 대책위에 남아있는 8가구 현황 (첨부)
0 세입자는 이주비등 보상완료하고 현재 남아있는 가구는 전원 주거권자이거나 실 주거권자와의 직계존비속임(3가구)
○ 대책위의 요구사항
0 이주대책으로 (동법률제78조 참조) 가수용단지와 투기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한 원주민으로 보상기준 이전자와 동등한 보상을 하라는 주거권 보장차원의 요구(이전 보상자는 이주자택지 공급권 제공) 조성원가로 아파트 공급도 포함
○ 용역배치 및 그간 상황
0 2004.4월경 12명정도 택지지구 상주
0 용역과의 잦은시비 마찰발생
사례1)2004.4~5월경 빈집 용역 열쇠 잠금작업 항의 마찰중 카메라로 찍어 찍지말라고 하니까 “잡아봐 잡아봐” 해서 낚아채니까 용역쪽에서 진단서(서울병원) 첨부하여 폭행으로 총무(이영자) 고발
사례2) 2005.1월지구내 학교부지 조성과정에서 이주문제 우선해결하고 공사하라고 막아서 주공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참여한 대책위 주민 고발
기타) 갖은욕설과 시비 수시로 붙임
* 토지수용등 재결과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용역배치가 적정한가 검토 요(대집행은 모든절차가 끝난이후에 가능)
○ 용역사망 사건 배경과 당시상황
0 (사전 이주대책을 세우고 토지수용 절차진행이 아닌) “4.12일부터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이주대책은 5-6월에 세우라”는 중토위의 결정에 따라 주민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됨
0 4.16 새벽6시경 대책위 사무실을 둘러싸고 입구등에 철거용역 배치(50여명)와 경찰병력 배치됨에 따라 대책위 사무실을 버리고 인근 빌라(현 농성장)로 거점이동 하여 경계 및 망루설치작업등 철거용역 진압에 장기농성 대비
0 16일 오후 2시경 용역 십수명(?) 빌라로 접근 진입도중 농성장에서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투석
0 당시 현장에 배치된 경찰의 사상예상에 따른 진입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의 지시(용역의 보고)에 의거 용역합판을 뒤집어쓰고 소화기를 든채 접근중 페인트통 던지고 화염병 투척에 따라 용역1명 불길에 휩싸이고 2명다침 1명은 골프공에 맞아 코뼈 부상
(당시 현장에 주공계장인 장재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0 경찰과 주공은 불길이 번지고 이어서 그위에 신나통을 부었다고 진술하나 대책위는 불길에 휩사인 것을 보고 이를 진화하기 위해 물을 부었다고 함
0 이후 30여분이 경과하도록 불길에 휩싸인 용역을 방치한것에 대하여 경찰과 주공은 농성자의 방해와 격렬한 저항으로 진압 불가하였다고 주장
0 이후 119 구조대가 들어가 사체를 거두고 한국병원으로 후송
○ 주공과 경찰의 주장에 대하여
0 철거민들이 보상을 더받기 위한 일환으로 상가분양권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하여
- 상가분양권 요구는 사업공고 초기 토지보상자들이 보상을 더받기위해 일부 주장하기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보상을 마치고 다 나간 사람으로 현재 남아있는 철거민들은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가수용단지와 이전 보상을 완료한 다른 사람과 동등한 보상(이주자택지 공급권)을 요구한것임 (이상 전 위원장의 진술)
0 불붙는 용역에게 고의로 신나를 부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위에서 화염에 쌓이고 밑에서 사람이 불붙었다는 소리와 웅성거림에 이를 확인하고 이를 진화하기 위해서 물통에 들은 물을 부었다고 철거민들은 주장함
○ 오산시의 입장 및 경과
0 대책위에서는 실제 사업승인과 이후 공사진행 감독권한을 갖고있는 오산시에 투기꾼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비서실장을 통하여(유선) 시장면담과 주공과의 협상테이블을 주선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정식절차를 밟아서 요구하라는등 주민들과의 어떠한 대화시도나 성의 표시의 노력도 없었고
0 사업시행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민주적인 절차도 없었고 사업시행에서 예상되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외면하면서 형식적이고 책임이 없이 안이한 행정으로 일관해옴
0 오산시는 도시공동체의 일원인 수청동주민들에게 사업에 시행에 투명한 행정을 위한 사업내용공개의 시도 조차도 보이지 않았음
○ 주공의 현 입장
0 주공은 대책위를 인정치 않고 개별접촉을 해오면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옴
0 토지수용 결정 이전인 2004.4 용역을 현장에 투입하여(월 1600여만원 용역비 지급) 지역주민들에게 부담과 위협을 줌
0 사건발생 당시 주공 계장(장재용)이 현장에 나와 용역의 보고나 현장지휘를 함
0 4.20일 주공 계장 장재용은 대책위에 참여하지 않은 철거주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도록 요구
0 당시 토지수용을 절차를 진행(용역대거투입 경찰병력파견요청등)하면서 이주대책 수립도 없었고
0 사고당일 타지역에서도 수없이 경험하여 사고가 예상될 상황에 대한 안이한 판단으로 철거용역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장비도 없이 무리하고 과도한 진입을 지시(용인)함
○ 경찰의 상황
0 사건당시 주공의 요청에 의하여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 현장을 둘러싸고 출입구를 통제하면서 용역의 무리한 진입을 자제요청 하였다고 하나 돌과 화염병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양쪽중 어디라도 불상사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안전장치나 장비도 없이 진입하는 용역을 그대로 묵인하면서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은 경찰의 과오임
○ 사건발생이후 언론의 보도
0 언론은 경찰과 주공의 입장을 그대로 내보내면서 공정성을 상실한보도로 일관하며 실제 관심은 찰 진입 시점에 초점이 맞춰지는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라는 언론의 기능을 상실함 (실제 중앙지중 일부 기사는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현장에서 마치 취재하는양 사실무근인 사항을 사실인양 기사화함)
○ 주공의 개발(철거)정책의 문제점
0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 정책임에도 실제 돈벌이하는 투기꾼으로 전락
0 법과 규정의 일방적 적용으로 억울한 철거민(투기꾼으로 매도)이 발생하고 용역을 동원하여 물리적 충돌을 매시 발생시키는 철거정책으로 일관(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태확인을 통한 보상기준과 적용을 위한 정책. 제도의 미비)
0 토지수용 결정 이전 용역을 투입하여 철거민들을 자극하고 극단적인 사태로 문제를 몰아감
0 철거과정에서 되풀이 되어온 물리적충돌이 항상 일어났고 사건당일 상황도 충분히 불상사가 감지되었음에도 무리하고 과도하게 용역을 투입하여 사건을 발생시킨 점(사망사건 당일 주공계장이 현장에서 용역진입을 지시하거나 용인)
○ 현재 농성현장 상황
0 16일부터 현재까지 9일째 철거민들은 농성 대치중 (수청동철거민11명, 전철연13명 합계24명)으로 경찰의 진입시도에 격렬히 저항중
0 18일오후 18시경 철거용역 사망에 따른 직접 화염병투척자 1인 경찰에 자진출두 자수
0 현재 13명이 사건발생으로 체포영장 발부중이며 경찰은 자수하라는 선무방송을 수시로 하는중
0 18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성현장에 단전. 단수 실시
○ 진상조사단 입장
0 예기치 못한 이번 사태의 희생자는 국가권력의 권위를 무소불위의 힘으로 행사하는 주택공사에게 떠밀려 억울하게 희생당한 용역회사의 청년과 집을 이들에게 빼앗기고 청년의 죽음조차도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면서 가족공동체까지 파탄에 이른 철거민들인 것을 분명히 한다.
0 우발적인 사태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한 철거민들의 직접행위는 책임져야 한다 (행위당사자 경찰출두). 그러나 주택공사 오산시 그리고 사고당일 경찰은 원인제공과 사고를 방기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져야 할 것이다.
가) 경찰
- 무리한 진압이나 물리적 충돌 발생시 인명사고는 물론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 지명하므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위해 경찰진압은 피해야 함
- 자위권으로 화염병을 투척한 당사자의 경찰출두로 형사적인 문제는 첫 번째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으니 이후는 주택공사의 성의있는 보상을 경찰도 촉구해야함
- 경찰은 협상이 끝날때 까지 현장에서 철수하고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 시급히 인권적 차원의 단전. 단수해제및 생필품 농성현장 반입을 허용
나) 주택공사
-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이고 간접적 가해자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경찰에 철수를 요구하여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야함
- 철거민 해당자와 필요시 중재 참관자를 포함하여 대화로 협상을 풀어가되 실제 철거민 해당자들의 억울한 상황을 감안하고 법. 규정의 제정취지에 따른 탄력적 운영과 적용으로 주공은 사태를 조속히 해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오산시에는 이후에도 청호동, 누읍동에 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타 법.규정의 제정취지에 따른 투기꾼 매도나 이로인한 재정적 불이익.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철거용역의 사전 투입과 이에 의존하는 주공의 철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다) 오산시
- 도시공동체의 주체이고 세교택지지구 개발의 인허가권을 행사한 오산시행정당국은 이번사태의 중심에서 비켜갈수 없다.
- 문제점에서 지적했듯이 사업시행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커녕 주민들에게 사업시행의 내용을 공개조차 안했다.
- 제도적으로는 주공이 사업시행 공고의 책임이 있지만 도시공동체의 일원으로 정부투자기관에 의해 공동체일원의 보금자리가 강제되어 수탈되는 주민의 고통을 함께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
- 오산시는 철거민 해당자들의 보상에 주택공사의 처분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상에 직접 나서야 한다.
- 오산시는 국가권력의 하수기관인 주택공사와 경찰이 무책임하게 몰라라하는 수청동철거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반인륜적인 단전, 단수를 중단하는데 앞장서고 그들의 부식조달에도 비대위는 물론 인권단체와 함께 협조하고 책임져야 한다.
오산수청동철대위투쟁비상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