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 책 읽어보니 야간근로수당은 1.5배라고 하는데....
2교대나 3교대 근무시 야간에 근무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무조건 적용되는건지...아니면 초과근로시에만 적용되는건지 잘 몰라서여..
무조건 야간근무조라도 10시부터 6시까지 야간에 일했다면 줘야 한다는 의미인거 같은데 말이 어려워 확신이 안서네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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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 모르는게 있어서여..야간근로수당
발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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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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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이 이해하신대로 입니다. 야간근로는 시간외근로와는 다릅니다. 시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