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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수다>소방관미지급수당, “언제지급하나?” |
- (21)“시장을 믿고”소송안한 대전소방관들 “바보 만드나?” |
송인웅 기자, 2011-12-18 오후 3:08:52 |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약발’받을 거야. “대원들이 죽어야 처우가 개선되는 조직”이란 불명예가 언제쯤에나 해결될지 지금 현재의 소방으로 봐서는 깜깜해. 최근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 큰’결단이 박수를 받았지. 지난 1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뒤에 소송자 700명과 제소 전 화해자 3천450명에 대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가지급했거든. 이에 반해, 시도 중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수도권광역단체장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죽 쒔어. 하필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는 이미 지급했다며 결단을 내려달라”는 한 소방관의 글에 “경기도 소방공무원 미지급수당이 있나요?”라는 댓글을 남겨 마치 처음 듣는 소리인양 ‘동문서답’했거든. 그러나 즉각 경기도 측은 "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하고, “경기도도 첫 확정판결이 나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어. 이렇듯 소방관들의 미지급초과근무수당 관련 상황은 “1심판결이 나면 지급하겠다.”는 분위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도지사 ‘쌈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왕 지급할 거 20%이자까지 부담할 필요 있어? 일부시도에서는 예산타령이지만 “예산 없다”고 시도지사 월급 밀린 적 있나?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통 큰 결단’을 기대 문제는 대전광역시야. 물론 염홍철 대전시장취임 전에 발생했던 일이지만, ‘지급’은 염 시장 몫이 됐어. 대전의 소방관들은 소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시도의 확정판결결과에 따라 지급 하겠다”고 합의만 했거든. 따라서, “지급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지급할 수 있어. 염홍철 시장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처럼 ‘통 큰’결단을 할지는 전적으로 염홍철 시장 몫이야. 그러다보니 다들 염시장의 신속한 결단을 기다리고 있더군. 그래서 “대전은 언제 지급할거냐?”고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관계자에게 물어봤어? 하는 말이, “타시도 확정판결이 나면 지급하겠다.”는 거야. ‘확정판결’이란 게 거의 대부분 대법원에 가서야 되는 거잖아. 지난 5월12일로 1심판결이 제일 빨랐던 제주도의 경우 현재 항소중이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언제가 될지 기약도 없는데 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고 되물었어. “그렇다”는 거야.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염홍철 시장에게 “지급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냐? 본부장이 염홍철 시장과 같은 논산출신이라며? 미지급초과근무수당소도 제기하지 않고 시장의 배려(?)만 바라고 있는 처지(?)를 감안해서라도, 또 이미 가지급한 서울특별시의 선례가 있는 만큼 ‘즉각 지급’을 건의해 봐. 다들 염홍철 시장도 박원순 시장 못잖은 ‘통 큰’결단을 하리라고 믿고 있어.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 염홍철 시장은 자유선진당으로 당선됐잖아! 대전 지역구6석 중 자유선진당 소속국회의원이 동구 임영호, 중구 권선택, 서구을 이재선, 대덕구 김창수, 유성구 이상민 국회의원이거든.<끝> | ||
2011-12-18 오후 3:08:52 © jbsn.co.kr |
첫댓글 송인웅기자님 하위직소방공무원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서울소방에 수당지급을 보면서 느낍니다.
다른 시도들도 어짜피 줘야 할 돈 빨리 주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소방관이 순직해야 처우개선해야 된다고 잠깐 보도되다가 흐지부지 되고, 소방 지휘관이란 사람들은 야간에 잠 자면 징계 주겠다며 수시로 감찰 다니며 괴롭히고 있고, 참 한심합니다.
"야간에 잠 자면 징계주겠다고 수시로 감찰 다니며 괴롭힌다."ㅋㅋㅋ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전은 정말로 현직자 소송없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 본받아 소방에 관심만 있다면 대전시장님은 빠른 결단을 해주길 바랍니다
대전 시장님 트위터에 올리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경기 도지사님처럼... 초과근무수당 있나요?
2112년 새해 첫 날 "통큰 결단" 이라는 통큰을 받기를 기원해 봅니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자나갈일.없으니 급한게
없는거죠.. .1심판결기준으로 준다고.한다든지..
서울은 천명이 넘게 소송을 진행중이었기에 가능했는던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