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승용차로 분류가 바뀌면서 자동차세가 점차 늘어나 수요가 위축될 게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종된 밴형 차량을 샀더라도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존 밴형 차량 소유자 반발과 함께 분류기준 변경을 둘러싼 과세형평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3일 "올 하반기에 코란도 후속 모델(프로젝트명 C100)과 무쏘 후속 모델(D100) 출시를 계기로 코란도 밴, 무쏘 밴 등 밴형 화물차를 단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화물적재 부분이 1㎡였던 무쏘 스포츠는 화물차로 종전과 같이 분류되도록 화물적재공간을 2㎡로 늘리기로 했다"며 "외형을 변경한 새로운 무쏘 픽업을 올해 안에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쌍용차에 앞서 현대ㆍ기아차는 2001~2003년에 밴형 차량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예전에 팔렸던 밴형 화물차인 현대차 갤로퍼밴ㆍ그레이스밴ㆍ스타렉스밴, 기아차레토나밴ㆍ프레지오밴ㆍ베스타밴ㆍ카니발밴 등이 아직 운행되고 있긴 하다.
쌍용차는 코란도밴ㆍ무쏘밴ㆍ무쏘스포츠(픽업) 등을 판매중이다.
밴형은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격벽을 쳐 화물차로 분류됐던 차량. 자동차세가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에 비해 3.5~5.5%인 2만8500원에 불과했다.
2874㏄인 기존 무쏘 스포츠라면 같은 배기량 승용차 자동차세 82만원의 28분의 1인셈이다.
분류만 화물차이지 겉모양은 승용형과 같아 선팅을 하면 밴형 화물차를 구별할 수없을 정도다.
세금까지 저렴해 밴형 차량을 사 화물칸을 헐고 승용차로 개조해 쓰는 소비자가 많았다.
◆ 기존 차량 소급 적용 논란=문제는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바뀌는 대상 차종에 이미 단종된 차량도 포함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에선 차량 구입 당시 화물차 분류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쪽으로 추진중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선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존소유차량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밴형 차량 소비자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세금부담을 줄이고 사업겸용으로 쓰려던 것이어서 과세형평성을 둘러싼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기존 화물차로 분류된 밴형 차량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예기간 줘 충격 흡수=기존 밴형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면 무쏘 스포츠는 자동차세가 연간 2만8500원이던 게 같은 배기량 승용차와 같은 8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2476㏄인 갤로퍼밴은 자동차세가 최종적으로 71만원이 된다. 1998㏄인 레토나밴은 52만원까지 늘어난다.
세금 인상이 가시화하면 스포츠형다목적차량(SUV)으로 쓸 수 있는 데다 저렴한 자동차세 이점으로 인기를 끌던 밴형 화물차는 거래가 줄고 중고차시장에서 수요도떨어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7~10인승 승합차 세금 인상은 2000년 법 개정 후 4년 유예 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충격을 줄였다"며 "밴형 화물차도 2006년 법 개정 후 4년 간 유예하고 2010년부터 순차 적용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10인승 승합차량도 1990년대 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2000년 입법 4년 유예,2005~2007년부터 단계적 적용을 하합니다. 무려 7년 이상을 걸쳐 초안 준비부터 시행이 된겁니다.하물며, 밴차량은 업무용/화물이기때문에 승용/승합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암튼 향후 5년 이상은 걸려야 제대로된 공문이 나올겁니다.
첫댓글 ... 내 소탑사기로 했다! 세계적인 대기업 들어가면 --" ...
" LK " 들어가라...혹시아나 한가인 같은 여자 만날지...
ㅠㅠ 이게 사실이라면 난 연식감안 50만원대네 젠장...ㅠㅠ
... 행님 유부녀는 싫습니다. "LG"가서 태희 만날겁니다 ...
나드 소탑 사고 싶네..LK 들어가야겟네 ㅋㅋㅋㅋ
그렇구나.
단무지는 다깡팔아서 소탑이나 싸라 ㅡㅡ;;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다깡 팔어두 못살거 같은데 ㅎㅎ
7~10인승 승합차량도 1990년대 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2000년 입법 4년 유예,2005~2007년부터 단계적 적용을 하합니다. 무려 7년 이상을 걸쳐 초안 준비부터 시행이 된겁니다.하물며, 밴차량은 업무용/화물이기때문에 승용/승합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암튼 향후 5년 이상은 걸려야 제대로된 공문이 나올겁니다.
세금 올리면....... 중고차 팔리지도 않을꺼 같은데.. 세금땜에 폐차시켜야될려나! 세금을 얼마나 더 뽈가야지 만족을 할려나.........
10덩까지만 숫자가 나오나 봅니다...이노무 세금은 우찌 이리도 올라제끼뉜지..정말..쌍코피 터진돳....
세금이 같아지면 밴도 승용으로 또는 소탑처럼 구조변경 가능할까요???
승용에서 소탑으로 구조변경 되는것도 290sr만 가능하다네요.. 230은 안된다는.. (이번에 소탑으로 구변한 사람왈) 그래서 602로는 승용은 가능해도 소탑으로는 불가능할듯.. 그리고 런던아이행님 말씀따나 최소 5년이상은 지나야 세금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