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일하고 귀국할 경우 확정신고와 주민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디. 확정신고는
회사에서 안하고 제가 직접
해야하는데 2월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신고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귀국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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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건강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의 경우, 거주지 구약쇼(또는 시약쇼)에서 전출신고를 할 때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금관련분야에 관한 것은 세무사사무소 또는 구약쇼(또는 시약쇼) 세무과 혹은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국세청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shinkoku/annai/07.htm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