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해외 거주중이고, 작년에 해외에서. 건물은 제시외로 되있는 토지만 공매로 낙찰 받았어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었고, 관청에 문의해보니 무허가 건물 등기 등 어떠한 것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임차인으로 예상되는 거주자는 한명 파악되고 있구요..
전 토지주가 건물주라는 전제로. 전 토지주를 상대로 건물에 대한 지료청구 소송을 전자로 시작했구요. 주소보정 명령이 5/10 에 나와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주소 확인 후 주소는 보정했어요.
제가 궁금한거는 아래 두가지인데요.
- 5/10 에 제가 주소보정한 이후로 어떠한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아마 상대측에서 어떠한 회신도 안하기에 그런거 같은데요. 저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 일정기한이 지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건지.. 대략 2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기한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 지금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주거하고 계신 분이 저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수도 있다는 조언을 들었는데요. 임차인은 건물주와의 계약이고. 저는 토지주이니 저와는 전혀 상관 없을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제가 이부분에서 조심하거나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도 경험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가을쯤 귀임예정인데, 돌아가면 오프라인 강의도 듣고 여기계신 분들과 오프라인으로 모임 갖고 싶어요. 빨리 뵙고 싶네요~^^
첫댓글 오우 등기없는 건물... 먼가 어렵네요 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초보자라 도움되는 답변은 못드리네요
행복싣고님 댓글 감사해요. 여기에 전체적인 후기 올릴 수 있도록 잘 풀어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