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일본인이고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남편측에서 필요한 준비물과 과정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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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7272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의 출생신고에 대해서는 다음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city.shinjuku.lg.jp/todokede/koseki02_000003.html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를 우리나라 영사관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출생신고서 1부(영사부 비치)
②일본의 시 ․ 구청에 출생신고 후, 그 출생사실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과 그 번역본 1부
③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④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여권)
⑤신고인의 도장
※ 출생장소와 출생시각을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 모가 일본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모의 혼인전 일본 제적등본 + 번역본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