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두달째 정쟁만
매주 탄핵안.특검법 내놓은 셈
야, 이진숙 방통위장도 탄핵안
임명 다음날 탄핵은 사상 처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 추임 하루 만에 발의한 초유의 틴핵소추안이자, 22대 국회가 문을 연 후 두 달 사이 야당이 발의한 국회 개원 이후
이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원장 2명, 검사 4명과 함께 .법률에 탄핵 대상 조항이 없는 벙통위원장 직무대향 등
무차별적인 공직자 탄핵 소추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사 하는 내용의 특검법도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발의한 9번쨰 믁검 법안이다.
민주당 등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현재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거나, 수사 당국에서 항협의가 없다고 밝힌
사건들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외유성 순방 의혹 특검법 1건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국회가 매주 탄핵안과 특검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반면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간 본회의에서 총 법안 5건이 처리됐지만 여야 협의로 처리한 건 한 건도 없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4법 등으로 민생과는 거리가 있는 법들이다.
5건 모두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이지만 170석이 넘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커 재의 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 국민 1인당 최대 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지원법과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은 '현금살포법(민생지원금법)이자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라며 앞서 야당이 일방 처리한 5개 법안 때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22대 국회 출범 후 거대 야당이 대여 공격용 법안을 밀어붙이는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박수찬 기자
야, 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여 '하루만에 탄핵될 일을 할 수 있나'
이진숙 방통이장 탄핵안 보니...
야, 방통위 2인 체제를 탄핵 사유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은 위법'
여, 최소 의결정족수 채워 가능
탄핵소추안 국회에 보고된 직후
윤 대통령 방통위장 임명장 수여
이르면 오늘 이진숙 직주 정지
헌재 결정 때까지 방통위 마비
이진숙 방송통신위운장은 취임 후 가장 짧은 기간에 소추된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어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될 전망이다.
종전 취임 후 최단기 탄핵 소추 기록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73일이었다.
여권에서는 '공직자가 하루 만에 탄핵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공영방송을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두기 위한 야당의 '정치 탄핵'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서 두 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우선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국회 추천 위원(여당 1명.야당 2명)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 등 2명이 전날 방통위법을 어긴 것이란 주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선 벙통위법에 '상임위원(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기 떄문에 2인 체제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도 대법관 중 1명이듯,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 지위를 겸하기에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는
최소 의결정족수(2인)를 채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2인 체제를 문제 삼는데 자기들 추천 몫 방통위원(2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비춰도 '2인 체제는 불법'이라는
민주당 주장이 '자기 모순'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법안은 방통위원 4인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 내용인데,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에서) 방통위 개의에 필요한 취소 출석 인원을 정하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정족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스스로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MBC 재직 당시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을 징계{하고 MBC 민영화를 시도한 이력이 있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공정하게 선임할 수 없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런 경력이 벙통위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전날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법상 위원 제척 사유는 위원 본인이나 가족이 심의 안건 대상자인 경우 등에 한한다.
국민의힘 고나계자는 '방통위 회의에서 추전.선임한 공여벙송 이사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또 공직자 탄핵은 재직 중 직무 집행과 관련한 위헌.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장 취임 이전 일로 탄핵하는 건 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논리에도 이 위원장은 이르면 취임 이틀만인 2일 직무가 정지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 위원장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떄까지 정지되고,
방통위는 다시 '방통위원 1인 체제'가 돼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런 방통위 기능정지를 막기 위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자진 사퇴했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직후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댜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사람이 당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무고 탄핵'이라고 했다.
하지만 만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는 '나치 전범과 부역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 것처럼
독재에 부역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 관한 국정 조사도 열 계획이다. 박수찬.주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