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통치행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합격맛보기 추천 0 조회 123 06.07.08 16: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7.08 21:47

    첫댓글 긴급재정, 경제 명령, 신행정수도등은....헌재에서 통치행위라고 인정을 했으나.......통치행위일 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헌법에 어긋날 시에는 헌법 소원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통치행위라고 보지만(긍정설)....아무리 통치행위라도 할 지라도 헌법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즉 부정설이 맞습니다...

  • 06.07.08 22:49

    정확하게는 두개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헌재는 첫번째 문제에 있어 통치행위의 존재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긍정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통치행위일지라도 기본권과 관련되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06.07.08 22:52

    따라서 통치행위 개념 인정에 대해 긍정설,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해 기본권 관련 인정설.... 홍성운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통치행위는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통치행위 부정설이라고 하시는 모양입니다만 틀린 설명입니다.

  • 06.07.08 22:48

    서정범 교수님 책에 보시면 우리나라 판례 역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권력분립설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권영성 교수님의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여부를 기준으로 절대적 통치행위, 상대적 통치행위로 구분하여 전자는 사법심사가 미치지 못하고 후자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학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서정범 교수님 책 11,12페이지를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 작성자 06.07.13 15:00

    답변 감사합니다.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최신목록